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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가성 인정 안돼"
[판결] 다른 재판 피고인 술 접대 받은 前 판사, '무죄' 확정
판사 시절 자신이 재직 중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 수백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청탁 명목의 향응이라고 보기 어려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9032).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청주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 7∼11월 사법연수원 동기의 소개로 만난 B씨로부터 재판 청탁의 대가로 총 636여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청주지법 다른 재판부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B씨는 A씨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받은 향응에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혐의명만 말하고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며 "재판 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한 사람의 행동으로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입장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B씨가 자신과의 친분관계에 의해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5년에 벌금 640억원을 선고받은 B씨가 접대비를 반환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A씨를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B씨가 A씨를 고소한 경위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봤다. 2심과 대법원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청탁
알선뇌물수수
향응
이세현 기자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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