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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성매매 대가가 아니라 성매매 알선료 해당… 추징 대상에 해당"<br> 대법원, 태국인 A씨에 징역 1년 추징금 12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성매매업자에 자신을 종사자로 소개하고 받은 돈은…"
성매매 업자에게 자신을 종사자로 소개하고 받은 돈도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매매 대가가 아니라 성매매 알선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료는 추징 대상이지만 성매매 대가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7840). A씨는 2017년 11월께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인 출장성매매업소 업자에게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알선료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을 이 업자에게 성매매 종사자로 소개해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항소하면서 "소개비 중 일부는 결국 나 자신을 소개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 알선의 대가(소개료)로 받은 이상 그것이 자신을 소개한 대가라 하더라도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지급받은 소개료가 1200만원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만 달리 봐 추징금을 1200만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성매매
추징
성매매처벌법
이세현 기자
2019-02-0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등기사건 싹쓸이' 사무장에 징역 3년 선고
'매달 500만원+a' 조건 변호사명의 빌려… 20억대 불법수익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등기사건을 싹쓸이해 수십억원대 불법수익을 챙긴 법무법인 사무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A(41)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3억 6000여만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B(46)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 9000여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단4184). 법원은 또 아파트 등기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또 다른 법무법인의 사무원 C(49)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2000만원을, C씨에게 알선료를 건넨 변호사 D(55)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조인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법률사무취급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A씨는 범행기간 동안 국내에서 최다 등기신청건수를 기록해 등기사건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시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와 법무사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히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고, C씨 역시 많은 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상당한 수익을 얻는 등 범행이나 수익 교모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인 B씨와 D씨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할 사명을 저버린 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한 후 "다만, B씨는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모두 추징당했고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자격 제한의 불이익까지 입는 점을 참작했고, D변호사는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매달 500만원과 수익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려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만 5000여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수료 25억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C씨는 대구를 포함한 전국 아파트 단지의 등기사건 3556건을 D씨에게 알선하고 수수료 1억 2000여만원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법
변호사명의대여
이세현
2017-02-10
전문직직무
"전문적 모집책에 알선대가 제공… 공정경쟁 저해"<br> 대법원, 변호사에 집유 확정
[판결] 텔레마케팅 통해 '개인회생 사건' 수임은 불법
텔레마케터를 이용해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를 건넨 변호사가 징역형이 확정돼 3년간 변호사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최근 변호사 업계 불황으로 급증하는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소송을 부추기는 '신종 변칙 영업'이 변호사법에 위반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텔레마케팅으로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5707)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텔레마케팅 업자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한 뒤 수임료 중에서 일정 금원 또는 수임료의 40%를 업자에게 지급했고, 수임되지 않은 사건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돈은 단순한 마케팅 비용이 아니라 변호사법 제34조2항이 금지하는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한 대가로 준 금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의 업무광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할 수 있지만 문제의 범행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개인회생사건의 모집책으로부터 사건 수임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어서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텔레마케팅업자 박모씨 등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소개받고 수임료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콜센터 직원 10여명을 동원해 하루에 20만~30만건씩 무작위로 '개인회생신청을 돕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건을 수임하면 건당 65만원씩을 받았다. 이 변호사가 박씨에게 지급한 대가는 2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이 변호사는 "텔레마케팅은 보편화된 마케팅 방법의 하나로 변호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브로커와 달라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변호사는 앞으로 3년간 변호사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현행 변호사법 5조는 변호사가 징역형을 받았을 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2년간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텔레마케터
변칙영업
변호사법
개인회생
수임알선
홍세미 기자
2015-06-04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 금전대차와 관련 된 대가는 모두 이자로 봐야<br>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원심 확정
대부업 알선 수수료도 선이자에 포함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원리금에서 대부업자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알선수수료를 공제당했다면, 그 알선수수료는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9일 대부업자 최모(43)씨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채무자 김모(69)씨를 상대로 낸 권리확인소송 상고심(2012다562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금융알선료의 명목이더라도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봐야 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빌려준 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를 공제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공제한 선이자 30만원과 수수료 50만원, 금융알선료 50만원 합계 130만원은 모두 대부업법상 이자에 해당하지만, 공제된 선이자 130만원은 김씨가 실제로 지급받은 870만원을 기초로 대부업법상의 제한이자율 66%를 초과하지 않아 무효로 되는 이자계약 부분이 없으므로 김씨가 최씨에게 갚아야 할 대부금은 약정원본인 1000만원이 된다"며 "금융알선료 50만원을 제외한 선이자 30만원과 수수료 50만원 합계 80만원만이 이자에 해당하고 약정원본 1000만원에서 80만원을 공제한 920만원이 대부원금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대부원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부원금을 1000만원이라고 할 때 김씨가 최씨에게 지급해야 할 원리금은 원심이 잘못 판단한 금액보다 클 것이므로, 김씨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김씨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5년 1월 김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50만원과 선이자 30만원을 떼고 대부계약을 알선한 중개인에게 알선료 50만원까지 건넨 뒤 870만원만 지급했다. 김씨는 자신이 세들어살던 아파트 임대인인 인모씨에게 30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채권을 가압류하자 법원에 공탁했다. 이후 최씨는 대부계약서상 김씨의 임차보증금이 공탁된 때에는 최씨가 전액을 청구한 뒤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한다고 돼있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자신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부업
알선수수료
선이자
대부계약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좌영길 기자
2013-05-2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환송
사무장에게 사건수임료 사용하게 했더라도 분사무소 운영경비인 경우 '알선료' 해당안돼
법무법인 변호사가 적자운영되는 분사무소의 사무장에게 사건수임료를 임의로 쓰게 한 것을 '알선료'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알선받고 수임료를 일부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5)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0도6821)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변호사 김씨와 사무장이 당초 분사무소를 변칙적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수임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변호사 김씨가 사무장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를 모두 알선대가로 지급하고, 이후 상황이 나아지면 수익 중 일부를 변호사 김씨가 가져가는 것으로 약정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간접정황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분사무소 운영으로 인한 손익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인 변호사 김씨에게 귀속되는 상황에서 사무장으로부터 분사무소의 운영상황이 적자라는 보고를 받고 선임료를 바로 분사무소 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했을 뿐이라는 변호사 김씨의 주장을 고려하면, 매달 선임료의 합계가 사무소 운영비용 총액을 상회하고 있는 간접정황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삼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무장으로부터 '사무장이 사건을 유치할 때 20%를 알선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사무장과 변호사가 반씩 나누어 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따라서 "간접정황에 의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김씨는 2004년 지방의 소도시에 분사무소를 개설했다. 그런데 주재변호사와 사무장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주재하던 법무법인 변호사를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사무장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2005년 주재변호사는 법무법인을 퇴사했다. 주재변호사없이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김씨는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소개·알선받고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사무장이 사건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분사무소에서 직접 사용하게 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6,300여만원을 분사무소 운영비 명목을 가장해 사무장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변호사 김씨에게 "사건수임료를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분사무소 운영비로 사무장에게 직접 사용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무장에게 알선료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김씨가 사무장에게 수임료 일부를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게 한 것은 '법조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준 것"이라며 항소했고 2심은 "김씨가 사건수임료를 바로 사무실운영비로 사무장에게 모두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은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7년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경우에도 변호사법 제34조2항의 죄가 성립한다(2005도2492)"고 판시한 바 있다.
적자운영
사건수임료
알선료
간접정황
변호사법
분사무소
운영경비
정수정 기자
2010-10-0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1년2월에 집유 3년 사회봉사 160일 선고한 원심 확정
사건수임 알선료 지급 변호사 등에 유죄 확정
조선족 중국인의 이혼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결혼정보업체 직원들에게 돈을 준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변호사와 사무장 B(58)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5135)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07년6월 사무장 B씨와 짜고 한국으로 시집 온 조선족 중국인의 이혼소송사건과 관련해 212명을 소개받고 대가로 결혼정보소개업자 이모씨에게 2억1,700여만원을 알선료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형사사법절차에 공정성을 저해하고 법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며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과 관련해 소개 및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및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결혼정보업체
사건수임
알선료
변호사법
알선
유인
류인하 기자
2009-08-24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확정만으로 재산상 이득 취해" … 기존 판례 변경<BR> 대법원, 전문토지사기단 6명에 실형선고한 원심확정
매도증서 위조해 소유권주장 소송제기… 승소했다면 소송사기죄로 처벌 가능
다른 사람의 토지를 가로채기 위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7일 김모(66)씨 등 전문 토지사기단 6명에 대한 상고심(☞2005도9858)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들의 소송사기를 대리해 수임료로 31억5,000만원을 받고 이 중 9억원을 김씨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7)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을 기망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그 판결 확정에 의해 타인의 협력 없이 자신의 의사만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되면 그 지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이익으로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해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해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법원을 기망해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그 기수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로써 원고가 당해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회복 또는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1983년10월25일선고 ☞83도1566)은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황식 대법관은"소유권 보존등기 말소확정을 얻은 자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며 종전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고 "다만 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실행의 착수조차 없다고 본 견해는 변동돼야한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재물인 부동산을 편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평가할 수 있어 그 확정판결에 의해 비로소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게 된다고 볼 것인바 그 확정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실행의 착수시점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실행의 착수조차 없다고 본 종전 대법원의 견해는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2년 초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산림청 소유 국유지 임야 2만여평(시가 300억원 상당)을 일당 중 한 명인 전모씨의 아버지가 1935년에 매입한 것처럼 매도증서를 위조, 서울중앙지법에 전씨를 원고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내 2년 뒤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등 한국전쟁 당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없어진 민통선 일대 토지의 매도증서를 위조해 국유지를 가로 채려한 혐의로 기소 됐었다.
매도증서위조
소송사기
소유권보존등기
토지사기단
부동산편취
국유지
정성윤 기자
2006-04-1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개정변호사법 시행전 브로커통한 사건수임도 처벌가능 확인
(법조포커스) 의정부법조비리사건 2년10개월만에 종지부
'대전 법조비리'와 함께 양대 법조비리사건의 하나인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사건의 주역인 이순호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사건 발생 2년 10개월여만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비리 변호사에 대한 단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법조계가 받은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을 전망이다. ◇ 판결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29일 형사사건 수임과정에서 경찰·검찰직원 등에게 알선료를 줘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씨(39)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2000노1754)에서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경찰관이나 법원·검찰직원 등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3호, 제27조2항, 제90조2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변호사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후진술에서 밝혔듯 피고인은 이미 8개월 1주일 남짓한 구금기간 동안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며, 변협에서 제명 당해 당분간 변호사자격을 상실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선고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당분간 자숙하겠다"며 재판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 비췄으며, 검찰 역시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만큼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혀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 ◇ 경과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의정부지역의 법조비리를 수사중이던 검찰이 97년10월 李씨가 알선료를 주고 법원·검찰 직원과 경찰, 법무사 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적발, 이씨의 사무장 등 11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입건 하면서부터. 검찰은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으나 이씨는 이미 일본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비등한 가운데 계속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다. 법원은 비위사실이 확인된 판사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지원장을 포함 한 38명의 의정부지원 소속 판사들을 전원 교체하는 한편 법원행정처장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검찰 역시 대검차장의 사과와 함께 금전거래를 한 검사 등 2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12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또 대한변협은 이씨를 제명한 것을 시발로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 시작했다. 98년2월 미국에서 귀국한 이씨는 곧바로 구속수감됐으며, 4개월 뒤 이뤄진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법조비리 척결을 바라는 국민 여망을 저버렸다"고 법원을 비난했으며, 대법원 역시 성명을 통해 "재판권 독립을 위협하는 검찰의 행위는 사법부 권위에 도전하는 용납할 수 없는 과오"라고 반박하는 등 한때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시 검찰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가 확인해 준 셈이다. 이씨는 같은해 10월 선고된 2심에서도 변호사법위반혐의는 무죄를 선고받고 형기만료를 이유로 안양교도소에서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 6월 전원합의체판결로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2심 재판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 전망 이번 판결은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된 지난 7월29일 이전에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또 다른 법조비리사건의 주역인 이종기 변호사에게도 역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으며, 지난 6월 대법원판결 이후 검찰이 정식기소한 변호사 52명 역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과제 이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종지부를 찍었지만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불신으로 가득차 있다. 이 사건 발생이후 법조비리근절을 위한 수많은 방안들이 쏟아졌다. 법원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재판부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검찰 역시 법조비리와 관련된 정보수집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또 변협은 개정 변호사법에 비리변호사에 대해서는 영구제명토록 했으며, 변호사 공익활동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민들의 실망이 큰 만큼 법조계와 국민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여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조계의 신뢰회복은 법조계 스스로가 내놓은 법조비리 척결방안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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