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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이모 前 검사 원심 확정
[판결] "내연관계 따른 호의"…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여·사법연수원 34기) 전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관계인 최모(53·15기)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법인 명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해 55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누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된 이모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36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는 청탁을 받기 이전부터 최 변호사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해 왔는데 청탁을 받은 이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은 점을 보면 이는 청탁의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전 검사가 사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 최 변호사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내연관계에 있는 최 변호사를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대가를 바란 행동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는 검사로 임관한 2007년 8월 이전부터 최 변호사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다.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연수원 동기인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해 주고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 변호사 로펌의 법인카드로 샤넬 가방과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등 모두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가방과 명품 의류 등 몰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연인관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았을 뿐이고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다른 내연녀의 사건을 무마해주기 위해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올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벤츠여검사
변호사검사내연관계
변호사법위반
검사로비
변호사청탁
알선수재
신소영 기자
2015-03-12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막연한 기대감으로 채무면제 해줬다면, 알선수재죄 성립 안 된다
앞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채무면제를 한 것은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정모(48)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27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한모씨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서 ‘J사가 불법영업으로 적발되면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씨가 경찰관인 정씨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 사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과정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채무면제를 해 준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인 정씨는 2004년 8월께 경찰의 불법 다단계업체 일제단속이 진행되면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다단계판매업자 한씨가 근무하는 J사가 수사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빌미로 한씨에게 “부동산에 투자할 자금을 빌려달라”며 2억원을 받았다. 이후 정씨는 한씨로부터 “J사가 불법영업으로 적발되면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빌린 2억원 중 5,000만원에 대해 상환면제를 받았다. 결국 정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받은 사람 역시 교부자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무면제
막연한기대감
알선수재
특가법
경찰공무원
류인하 기자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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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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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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