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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암치료 후 합병증 치료 위해 수술한 경우 암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어
암이 완쾌된 후 합병증치료를 위해 받은 시술은 암수술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보험회사가 간이식 후 합병증치료 시술을 받은 박모(72)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05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봐야하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보험기간 중 간부전 및 간세포암으로 진단받고 간이식수술을 받은 뒤 더는 암이 존재하지 않게 됐지만 간이식수술 합병증으로 11회에 걸쳐 담도문합부 확장술을 받았다"며 "피고가 행한 담도문합부 확장술은 간이식수술로 더는 암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식수술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3년 A보험회사와 암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당 6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암보험을 체결했다. 박씨는 2005년 B형간염이 발전해 간암진단을 받고 2년 뒤 간이식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담도문합부가 협착되자 이를 확장하는 시술을 10번 받고 보험회사에 치료비지급을 청구해 4번에 걸쳐 2,40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나머지 6번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박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합병증치료
암수술
간이식
보험약관
지급거절
정수정 기자
2010-10-04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여지 충분<br> 대법원, 보험사 승소 원심파기
"폐암 폐색전술 시술에 암보험금 지급해야"
폐암치료 중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폐색전술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편화 또는 표준화되지 않은 치료방법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인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관에 정해진 정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표준화된 치료방법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L보험회사와 1998년 보험계약을 맺은 노모(47)씨는 1999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3년에는 유방암이 폐로 전이돼 일본에서 색전술 시술을 받았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9회에 걸쳐 색전술 시술을 받은 후 노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노씨에게 1억1,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2회에 걸쳐 추가로 폐색전술을 받은 노씨는 보험금 1,200만원의 지급을 추가청구했으나 돌연 보험회사 측은 입장을 바꿔 "폐색전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2008년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폐색전술은 폐암치료에 있어 표준화된 치료가 아니고 소수 병원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험사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노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L보험회사가 노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0다28208)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 제5조에서는 암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수술을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받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계에서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수술이라고 제한하고 있지 않고 피고는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색전술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약관에서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가는 관을 대동맥에 삽입해 약물 등을 주입하는 색전술도 넒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한 원고는 일본 소재 병원에 직접 피고의 치료내용을 확인한 후 3년3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합계 1억1,400만원의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해왔으므로 피고가 받은 폐색전술은 약관 제5조의 수술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폐색전술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폐암
폐암치료
폐색전술
대중화
보험계약약관
암보험급여
암보험금
정수정 기자
2010-08-17
금융·보험
민사일반
폐암에 대한 표준화된 치료 아닌 일부 병원의 실험적 시술<br> 광주고법, 보험회사 승소판결
"폐색전술 시술은 암보험 지급대상 안돼"
폐암에 대한 색전술 시술은 표준화된 치료가 아니므로 암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패색전술 시술을 받고 보험급을 지급받은 노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09나6539)에서 10일 "피고는 지급받은 보험금 1억1,400만원을 A보험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색전술은 암세포가 혈액에 의존하는 점을 이용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화학물질을 이용, 차단하여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괴사시키는 방법"이라며 "전이된 폐암의 치료에 있어 표준화된 치료가 아니라 소수의 병원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유방암 또는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과 관련해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자에게 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수술'의 의미에 관하여까지 명시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1999년께 특정암인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며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과 관련해 색전술 시술을 받았다. 2004년11월께부터 2008년2월께까지 19회에 걸쳐 암수술급여금으로 1억1,400만원을 지급받은 노씨는 추가로 2회에 걸쳐 폐색전술 시술을 받고 1,2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A보험사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폐색전술은 유방암은 물론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폐암
색전술
폐색전술
암보험금
약관설명의무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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