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4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압류해제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대법원, '매수인의 매각결정 신뢰 이익보다 체납자의 소유권 보호 필요성 앞서'
체납이유 담보물 공매해 매각결정 났어도 대금 납부전 세금내면 취소해야
세금 체납을 이유로 담보 부동산을 공매에 넘겨 매각결정이 났더라도,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모두 냈다면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매절차가 개시돼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의 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완납한 경우에 대한 적용 규정이 없는 가운데 나온 대법원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증여세를 미납했던 황모씨(43)가 담보 부동산을 공매처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낙찰자 최모씨(44)씨를 상대로 "공매결정 후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한 이상 매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매각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674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징수법은 이 사건처럼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를 매각결정 취소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를 규정, 공매기일 전후를 불구하고 납부를 압류해제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98년12월 증여세 1억3천여만원을 체납, 납세담보로 제공한 주택이 공매에 부쳐져 매각결정이 나자 체납한 증여세와 가산금을 완납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매각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체납세금완납
체납담보물공매
공매전체납세금완납
매각결정취소사유
국세징수법
홍성규 기자
2001-12-0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서울고법, 공매처분 못하면서 압류하는 것은 부당
항소심서 택지상한법 관련 압류해제 첫 판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하 '택상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후 논란이 계속되어온 부담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해제문제에 대해 이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첫 항소심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처음으로 "공매처분을 할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압류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판결(2000구14565)한 것을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에 대한 반대취지의 판결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상고포기로 확정된 바 있고 계류중인 사건도 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16일 주모씨가 서울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홍제동의 대지 4백10㎡ (제곱미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며 낸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1408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인용, 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압류를 기초로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처분금지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방법으로 임의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은 국세징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위헌결정이 난 이상 피고가 채무명의 없이 기존 압류처분만으로 다른 채권자가 실시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에 참여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택상법 폐지 이전에 부과된 부담금징수에 대해 규정한 택상법폐지법률 부칙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폐지법률은 택상법이 합헌임을 전제로 만들어진 이상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매처분
택상법폐지법률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담금체납압류
박신애 기자
2001-03-2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