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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애견카페서 강아지가 계단에 미끄러져 부상 당했어도
강아지가 애견카페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카페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애견카페 이용객과 카페주인 사이에 강아지에 대한 위탁관리계약까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애견카페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62841)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6년 7월 생후 9개월 된 리트리버 강아지를 데리고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애견카페를 찾았다. 김씨는 카페 1층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씨가 지하층과 연결된 계단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2마리와 공을 던지며 놀다가 공을 지하 계단 쪽으로 던지자 이를 본 김씨의 강아지가 공을 쫓아 지하로 내려가다 넘어져 계단 끝까지 미끄러졌다. 김씨의 강아지는 스스로 일어나 계단을 다시 올라오는 등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주일쯤 뒤 왼쪽 뒷다리 고관절 등에 탈구가 발견돼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애견카페를 이용했으니 이씨와 사이에 강아지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 체결됐는데도, 이씨가 부수적 의무인 강아지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28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김씨가 강아지의 입장이 허용된 카페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카페 소유자에게 강아지에 대한 관리까지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강아지를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개 관리 위탁으로 볼 수 없어” 이어 "애견카페는 1층 카페와 지하층에 있는 애견미용실, 애견호텔, 애견용품점, 애견놀이방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하층에 위치한 곳들은 비용을 지불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층에 있는 카페는 지하층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인과 개가 함께 입장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김씨는 따로 신청한 애견놀이방 이용이 끝나자 강아지를 데리고 1층 카페로 올라가 음료수를 마셨고, 이 와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애견카페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개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가 이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애견카페에 계단을 설치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계단에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애견카페
위탁관리계약
부상
박수연 기자
2019-05-02
행정사건
동물병원 명칭 허위·과대광고 해당 여부, 지자체서 심사할 권한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병원의 명칭이 허위 또는 과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수의사 윤모씨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360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경되는 동물병원의 명칭이 적절한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이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의사법 등 관계 법령에서 동물병원의 명칭 표시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병원 명칭이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수의사법이 정한 수의사의 구체적 행위금지 유형인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심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지난 4월 중구청에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명칭을 '애견종합동물병원'에서 '윤박사애견종합동물병원'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이 새 동물병원 명칭이 농학박사인 윤씨를 수의학박사로 오인할 수 있게 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동물병원
과대광고
수의사
서울중구청장
동물병원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동물병원명칭
의료법
수의사법
임순현 기자
2011-11-15
형사일반
애견 몸에 마이크로칩 주입… 수의사 아니라도 처벌 못해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것은 진료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수의사자격이 없더라도 수의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의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애견협회 심사위원 정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639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의사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의 진료’는 동법 제2조3호에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따라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이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등의 질병예방 또는 치료행위’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서 마이크로칩 주입행위를 동물보호법에 의해 규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의사법이 정하는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의 의미가 동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포괄한다거나 진료에 부수되거나 그 기능을 좋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마이크로칩 주입기를 이용해 개의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한 행위가 개의 건강 내지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더라도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행위가 수의사법이 정하는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국애견협회 심사위원인 정씨는 지난 2005년3월께 대전에서 열린 '도그쇼'행사에 참석해 대회에 참가한 애견가들의 소유견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해 수의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마이크로칩
수의사
애견
한국애견협회
수의사법위반
류인하 기자
2009-01-20
민사일반
병든 강아지 판 애견센터, 환불은 물론 위자료도 배상
강아지 한마리를 키우려고 마음 먹었던 장모씨는 애견센터가 많은 충무로를 찾았다. 한 애견센터에서 생후 2개월이 지났다는 요크셔테리어 한마리를 30만원에 구입한 장씨는 귀여운 강아지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하지만 10분도 안돼 강아지는 음식을 토하고 설사를 하기 시작, 구입한지 3일만에 죽고 말았다. 장씨는 애견센터 직원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50%의 책임밖에 질 수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자 법원에 문제의 해결을 구했고, 결국 법원은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허만 부장판사)는 8일 장모씨가 충무로의 한 애견센터 사장을 상대로 “생후 6주 밖에 안된 허약한 강아지를 생후 2개월의 건강한 강아지라고 속여 팔아 손해를 봤다”며 낸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2001나15841)에서 “애견센터 측은 강아지 매매대금 30만원과 치료비 5만원, 위자료 5만원 등 모두 40만원을 장씨에게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견센터는 병 없는 건강한 강아지를 고객에게 판매할 의무가 있는데도, 병든 강아지를 판매, 강아지가 죽기까지 함으로써 원고에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잘못이 있다”며 “애견센터 측은 애완견 판매업자에게 기대되는 거래상의 의무를 게을리해 발생시킨 손해와 장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아지분양
애견센터환불
병든강아지분양
소비자보호법
거래상신의칙
홍성규 기자
20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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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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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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