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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검사 기소 재량 따라 다른 처벌 우려
[판결] 대법원 "상습 야간주거침입 가중 특가법 위헌 소지"
야간주거침입범죄 저지른 사람이 같은 범행을 여러번 반복했을 때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일반 형법에서도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특가법이 이와 중복되고, 또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따라 같은 죄도 다른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형벌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에 부산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009)에서 지난달 23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은 형법 제330조와 제33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형만 더 무겁게 만들어놨을 뿐 구성요건 표지는 정해놓지 않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는 혼란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특가법 조항은 형법상 야간주거침입 절도죄가 정한 형과 달리 상한에 '무기징역'을 추가하고 하한을 징역 3년으로 상향하고 벌금형도 제외하고 있으며, 미수범에 대해 감경도 할 수 없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8월 어느 날 새벽에 부산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믹스커피와 양초세트 등 1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는 등 그해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현금 90만원과 79만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물건의 액수는 크지 않지만 범행 시간대가 심야였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다는 점 때문에 형법 대신 특가법이 적용됐다.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32조도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두 조항은 사실상 취지가 같지만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특가법을 따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범가중처벌
특가법상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벌의정당성
형벌의균형성
홍세미 기자
2015-05-11
형사일반
낮에 들어가 밤에 물건 절취,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안된다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물건을 훔쳐 나온 경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낮에 타인의 방에 들어가 밤늦은 시간 방에 있던 LCD 모니터를 가지고 나온 혐의(야간방실침입절도 등) 등으로 기소된 한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300)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에 무죄를 선고하고 절도와 건조물침입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해서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형법이 야간에 이뤄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해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몰 전에 주거에 침입했으나 시간을 지체하는 등의 이유로 절취행위가 일몰 후에 이뤄진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주거침입이 일몰 후에 이뤄진 경우와 그 행위의 위험성을 비교해 볼 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해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김씨는 지난해 6월 오후 3시께 장안동의 한 모텔에 몰래 들어가 같은날 저녁 9시께 방에 있던 LCD 모니터를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야간주거침입
절도
건조물침입
절취행위
가중처벌
정수정 기자
2011-04-25
형사일반
대법원 "문을 여는 등 현실적 행위있어야 실행착수"
주택 가스배관 타고 오르다 발각… 주거침입죄로 처벌못해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경찰에 발각됐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경찰에 적발돼 야간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7)에 대한 상고심(☞2008도917) 선고공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경우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렸다"며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를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로 보고 있다. 박씨는 2007년5월 오후 8시께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인근에서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남의 집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해 지갑 등을 훔치고는 이후 다시 근처 빌라에 침입하기 위해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다 경찰에 발각됐다. 원심은 박씨에게 지갑을 훔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1년6월을, 야간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가스배관
발각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
범죄구성요건
현실적위험성
여태경 기자
2008-04-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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