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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창작물 등으로 인정키 어려워"
[판결] '경쟁사 기업설명회 자료 도용 혐의' 야나두, 무죄 확정
경쟁사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이 회사 이모 부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와 이 부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970). 야나두는 자사 기업설명회에 사용할 자료를 제작하면서 경쟁사인 스터디맥스의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주요 수단이 모바일로 이동 중' 등 야나두가 사용한 표현이 스터디맥스가 사용한 것과 같거나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1심은 "스터디맥스 자료는 어문저작물과 편집저작물 등 어느 것에 비춰봐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성이 있다거나 야나두 자료와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어문 저작물 측면에서 볼 때 스터디맥스의 IR 자료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정도의 창작물이 아니다"며 "편집 저작물 측면에서도 스터디맥스 자료의 어떤 부문이 창작물인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터디맥스 IR 자료 부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정도로 창작성 있는 표현이 나타난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창조적 개성을 담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스터디맥스 자료와 야나두 자료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법
야나두
자료도용
손현수 기자
2019-11-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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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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