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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대보증인에 불이익...약관법 위반" 원심확정
대리점 연대보증 자동연장 조항은 무효
대리점계약서에 당사자인 회사와 대리점업주간의 대리점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만 있고, 대리점업주의 연대보증인에게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이는 연대보증인에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므로 약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금호타이어(주)가 "대리점 운영자의 물품대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대리점업주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임모씨(53)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542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5호의 규정에 비춰볼 때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에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원고회사는 지난 94년부터 인천지역 대리점을 운영하던 한모씨가 2003년9월 물품대금 1억3천여만원을 갚지 못하자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연대보증인인 한씨에게 물품대금 중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연대보증
자동연장
대리점계약서
대리점업주
대리점운영
정성윤 기자
2005-11-11
교통사고
금융·보험
산재·연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보험자가 부담해야할 위험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종래 판례변경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자동차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초과 손해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의 면책을 규정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과 견해를 달리한 대법원 93다23107 및 97다4746 등 종래 판결들은 대법관전원일치의견으로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회사 트럭을 타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신모씨와 차모씨의 유족들이 삼성화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802)에서 17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의해 전보받도록 하고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해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된다”며 “따라서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1항, 제2항1호 및 제7조2호 소정의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돼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2000년8월 가스경보기 설치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신씨와 차씨가 회사대표 정모씨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대형화물차를 들이받아 모두 숨졌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의 면책조항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
배상책임
산재보상범위
일용근로자
보험사면책
정성윤 기자
2005-03-18
금융·보험
기업법무
대법원, 보증보험은 보증계약과 같아 채권 양도시 수반돼
피보험자 변경시 보증보험계약 실효토록 한 약관은 무효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 보험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보증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보증보험회사의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0일 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가 서울보증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015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만큼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해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 제9조1호는 상법 제653조와 달리 피보험자의 변경으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됐는지를 묻지 않고, 또 계약해지권과 함께 보험료의 증액청구권을 선택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았으며, 그 계약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도 규정하지 않은 점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2호에 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지난 98년 7월 삼성중공업의 건설기계사업부문을 양수한 원고 볼보코리아는 종래 삼성중공업의 중고건설기계를 매매알선 하던 김모씨가 같은해 11월 부도를 내자 김씨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중공업에 대해 판매대금의 지급보증을 한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서울보증보험
피보험자변경
보험사승인
무효보험약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보증보험
정성윤 기자
2002-05-14
금융·보험
대법원, 같은 재판부의 지난 3월 판결과 상반된 판결…결국 할부금융사들의 약정에 따라 해석해야 할 듯
주택할부금융 대출금리 일방인상은 정당
지난 98년 할부금융사들이 IMF 체제를 이유로 할부 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같은 재판부가 성원주택할부금융(주)의 약정과 약관에 대해 '일방적 인상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상반돼 할부금융사의 약정과 약관에 따라 각기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유사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수원시권선구 삼정아파트에 입주하며 한빛여신전문(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은 김모씨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할부약정에서 3년간 금리를 변경하지 않기로 하고 IMF 체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01다150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가 주택할부금융약정 당시 '금리를 매 3년마다 재조정'하기로 한 금리약정의 취지는 매3년마다 피고가 결정, 고시하는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정해진 기간 동안 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율의 변경을 예정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3월 박태호씨 등 9명이 (주)성원주택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7235)에서 "개별약정에서 '일정기간동안 대출이자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반면 약관에서는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됐었다. 당시 성원주택할부금융의 약정 내용 중 '매 3년마다 이자율조정'을 원칙으로 한 변동금리 약정서에는 따로 '이자율, 수수료율 등은 대출실행만기일까지 변경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매 3년마다 이자율 재조정'이라는 약정만이 있는 것이 차이다.
주택할부금융
대출금리일방인상
IMF사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금융사정의변화
여신거래기본약관
홍성규 기자
2001-12-04
금융·보험
서울지법, 지난 3월의 대법원판결과 결론 달라 주목
주택할부금융의 대출금리 일방인상은 정당
서울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승정·劉承政 부장판사)는 13일 김흥필씨가 국민신용카드(주)를 상대로 "개별약정으로 3년간 일정 이자만을 받기로 해놓고 IMF사태를 이유로 약정금리보다 6.5%나 인상, 1백40만원의 이자를 더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37858)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 법조포커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국민신용카드가 체결한 추가약정 제4조 제1항에서 '대출 후 3년마다 회사에서 고시하는 적용금리에 따라 이자율을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특별한 경우 이런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특별한 경우를 규정한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보완적으로 적용해 금리를 인상한 이상 국민신용카드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3월 박태호씨등 9명이 (주)성원주택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7235)에서 "개별약정에서 '일정기간동안 대출이자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반면 약관에서는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해 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됐었다.
IMF사태
약정금리일방적인상
국민신용카드
금융사일방적금리인상
성원주택할부금융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홍성규 기자
2001-11-16
금융·보험
대법원 첫 판결, 수많은 IMF 피해자들 구제 길 열려
주택할부금융의 일방적 대출금리인상은 부당
IMF 구조금융사태 이후 주택할부금융사들이 금융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출금리을 대폭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1·2심 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20개 주택할부금융사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 당사자들은 물론,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 소비자들도 추가소송이나 개별 합의를 통해 부당인상금리분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은 9일 박태호씨등 9명이 (주)성원주택할부금융을 상대로 "개별약정에서 금리를 변경하지 않기로 해놓고 IMF사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 모두 2천5백여만원의 이자를 더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0다6723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약정에서는 일정기간동안 대출이자를 변경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약관에서는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이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며 "원심이 'IMF 사태에 따른 급격한 금융환경 변동은 약관이 규정하는 금융사정 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택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이자인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개별약정과 약관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98년초 할부금융사의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성원 측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자 소비자보호원은 이를 시범소송으로 선정, 박씨등을 원고로 98년11월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은 99년8월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박씨등의 손을 들어줬으나, 성원 측의 항소로 심리한 2심에서는 "IMF 체제에 따른 급격한 금융사정 변동은 약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사정의 변화에 따른 변동이율 적용' 규정이 약정을 보완한다"며 성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1심의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결국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씨 등을 대리한 박상훈(朴相勳) 변호사는 "98년2월 이후 할부금융사들이 약정과 달리,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약관의 규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많은 피해 서민들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건 외에도 소송진행 중 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소송과 이자비용 부담에 따라 소송을 포기하고 할부금융사들과 타협하거나 상고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한도 내에서 집단소송의 길을 열어주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시범소송 및 분쟁조정을 통해 서민들의 소송을 지원했던 시민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비자보호원 신용무 팀장은 "할부금융사들의 금리인상이 있은 직후 하루 평균 40여건의 상담과 분쟁조정신청이 몰려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는데 시범소송으로 좋은 결실을 얻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서영경 팀장도 "대법원의 판결은 할부금융사들의 일방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부당함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상담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자인 할부금융사들에 맞서 일반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제기,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앞으로 집단소송 등 적절한 구제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YMCA가 시범소송으로 지원한 같은 성격의 사건(99다61293)에서 1·2심 모두 패소하자 불리한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지난 2월23일 상고를 취하, 이번 사건으로 승패를 미루었던 주택할부금융사 측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건별로 법원의 최종판결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주택할부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각 할부금융사들마다 개별약정의 규정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의 판단만으로 다른 약정에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상고심이 남아있는 이상, 앞으로 약정내용을 세분화,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IMF 체제의 '급격한 경제 상황 변동'에 대해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할부금융사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사건은 수원시 당수동 삼정아파트 입주민 30명이 (주)한일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1다1508)으로 1·2심 모두 주택할부금융 측이 승소한 사건이다. 그러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을 확인한 대법원이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금리인상에 대한 판단은 이번 사건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IMF사태 직전 주택할부금융사들로부터 대출받은 10만2천여가구의 대출원금 2조2천8백여억원(98년 집계)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할부금융
IMF사태
대출금리인상
소비자보호원
개별약정우선의원칙
일방적금리인상
홍성규 기자
2001-03-13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지법 민사 항소 1부와 3부, 대출약정과 여신거래약관의 해석 달리해
대출금에 대한 변동이율 적용여부 싸고 재판부 따라 판결 엇갈려
IMF체제 이후 금융사정 변화를 이유로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해 대출약정과 여신거래약관의 해석을 놓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개별약정에서 고정이율제로 정하고 여신거래 약관에서는 금융 사정 변화에 따른 변동금리제로 정한 경우 약관의 변동금리제 적용이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을 침해하는 지에 대한 하급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서민들의 대출금 상환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25일 박상용씨가 (주)국민신용카드를 상대로 "대출약정시 3년동안 연13.5%의 고정이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IMF체제를 이유로 이율을 19%로 인상시킨 것은 약정에 위배된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99나67399)에서 1심법원의 "(주)국민신용카드는 박씨에게 76만4천여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실행 후 3년의 정해진 기간동안 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율의 변경에 관해서는 약정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에 따라 금리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는 약정에서 예정하지 못한 금융사정변화에 대한 예외를 둔 규정으로 약정과 충돌할 때 적용되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개별약정우선의원칙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6월27일 최춘자씨가 (주)금호캐피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99나45399)에서 약정에 반해 약관상의 변동이율을 정한 부분에 대해 판단하며 "약관법 제4조에 따라, 어떠한 계약조건에 관해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뤄져 약정서에 기재돼 있다면 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IMF체제를 이유로 개별약정을 배제하고 약관상의 변동이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개별약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 법원에서 쟁송 중인 사건은 수백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IMF체제
금융사정변화
대출금리인상
국민카드
개별약정배제
변동이율
홍성규 기자
2000-08-29
행정사건
대법원, 고등법원은 지자체 상대로 한 변상금취소소송 1심 법원 아니다
행정소송 관할정비 시급히 이뤄져야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을 특별법에서 제각각으로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초래, 법원이 일부사건에서 관할을 오인한 채 판결해 온 것으로 드러나 입법정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 14일 안모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99두9735)에서 "이 사건 소의 제1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한 것은 위법"이라며 관할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재정법 제87조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소정의 사용료 징수처분과는 그 근거법령, 성립요건 등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명문의 준용규정이 없는 한 사용료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각 규정은 변상금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준용 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원이 관할이 서울고법에 있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송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을 이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의당 이 사건 이송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시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선법원 조차 행정사건의 관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유사한 성격의 행정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특별법에서 관할법원을 서로 다르게 규정,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유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관할은 서울행정법원을 비롯 각 지방법원인데 반해, 지난해 8월 개정되기 이전의 지방자치단체법 제131조는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대한 소송을 고등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었다. 서울행정법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98년 8월부터 1년간 행정법원이 접수받은 사건 가운데 관할위반을 이유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사건은 모두 29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2건은 또다시 서울고법에 의해 행정법원으로 재이송 됐던 것으로 나타나 관할혼동이 심각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고등법원을 1심법원으로 함으로써 문제가 됐던 지방자치단체법 제131조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9조4항이 지난해 정비가 됐다. 하지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30조의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27조1항)' '보안관찰법(제23조)' 등은 아직까지도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있어 관할을 혼동케 할 여지는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의 모 판사는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행정소송의 관할을 규정한 특별법이 정비돼지 않아 법원과 재판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해 왔다"며 "이들 법률들은 현행 행정소송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법조계에서는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리인인 변호사들조차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는지 몰라 당황케하는 이같은 불합리한 현상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이 조속히 관련법률의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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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정비
혼란야기
정성윤 기자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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