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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자폐성 장애 상해범에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 선고 <br> 치료감호도 그대로 명령… "관련시설 없어도 감호 필요성 있다"
[판결] 서울고법 "조현병, 자폐성 장애 환자 등을 위한 치료감호시설 확충해야"
최근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 형사재판부가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이들을 위한 적합한 치료감호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2019노10). A씨는 자폐성 장애와 조현병 증세 등이 동반돼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유 없이 4세 여자아이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항의하는 아이의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선고했다. A씨 측은 양형과 치료감호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해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된 심싱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을 치료감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가 치료감호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현재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인 공주 치료감호소는 약물복용 외에 자폐장애를 위한 언어·심리 치료 과정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다 특수재활치료 과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공주 치료감호소에 적절한 치료 과정이 없는데도 A씨에게 치료감호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고민하다 결국 1심에서 선고한 치료감호 명령을 취소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치료감호시설의 확충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근래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며 "그러나 조현병 환자나 자폐성 장애 환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폐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치료감호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은 법률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고, 치료감호시설 설립 및 운영은 국회의 입법, 정부의 집행에 따라 이뤄지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료감호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치료감호시설을 설립·운영함으로써 판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현병
상해
폭행
박미영 기자
2019-05-24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파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개항 위반 사고 - 경찰, 가해자 훈방은 직무유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이른바 10개항 위반의 중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며 가해자를 훈방한 경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14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 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찰 이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2002도111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청의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3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조사계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항 위반사고 등 공소권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 24시간 안에 구속여부를 결정,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의무가 있다”며 “단지 선처를 바라는 가해자측의 부탁이나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를 훈방한 사실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됐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업무처리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례상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그런 관례가 있는지 의문이며 이런 행위가 널리 행해지고 있더라도 이는 단지 경찰 실무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부당한 업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청의 교통사고처리지침 내용은 우리 형사절차법의 기본을 이루는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해야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는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8년12월부터 2000년1월까지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근무하며 99년 전북 전주에서 도로를 주행하던 강모씨가 신호를 위반해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화물차 운전자에게 전치3주, 물적 피해 80여만원의 사고를 냈음에도 양측의 합의를 종용하며 강씨를 입건하지 않는 등 비슷한 유형의 사고 7건에 대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중요 법규위반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건널목 사고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등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가해자
직무유기
화물차
홍성규 기자
200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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