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마사지업체 '약손명가' 대표 이모씨가 "유사 표장인 '명인약손'의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윤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소송(2011가합3736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약손명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시한 이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가맹점 수가 약 40개로 증가한 것등에 비춰보면 피부관리, 건강마사지업 분야에 있어서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 동일 어구인 '약손'과 유사 어구인 '명가' 및 '명인'이 서로 순서가 뒤바뀐 형태로 돼 있을 뿐이어서 두 표장은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 명인약손이 소개돼 있는 부분에 약손명가에 대해 평가하는 글을 게시한 고객도 실제로 존재하는 점에 등에 비춰보면 윤씨 등의 서비스가 이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오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