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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br>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측에 16억원 배상"
21년 전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7)씨와 최씨의 가족에 대해 국가가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 및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3599)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최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국가가 위자료로 각각 2억 50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담당 경찰과 검사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각 사건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지휘 등을 고려해 국가와 공동으로 20%에 상당하는 배상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이 20억원이고, 이에 더해 구속기간에 얻지 못한 수익 1억여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최씨가 형사보상금으로 8억4000만원 가량을 받기로 결정된 점을 고려해 13억여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바뀐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2010년 만기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경찰은 김씨를 다시 체포했고,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최씨 측은 "경찰과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간 구속돼 그 기간 동안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와 담당 형사(경찰관) 및 검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여관에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세워 임의성 없는 자백 진술을 받아내 긴급체포했다"며 "최씨의 허위자백 외에는 객관적으로 부합되는 증거가 없음에도 오히려 부합되지 않는 증거들에 끼워 맞춰 자백을 일치시키도록 유도해 증거를 만드는 등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최씨에 대해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진범의 자백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해 구속 수사함이 상당했음에도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무익하거나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반복했으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지휘해 사건의 진상이 장기간 은폐되게 했다"면서 "증거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경찰의 불기소 취지 의견서만을 선택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비록 전임자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수사를 저지했다고 하더라도 진범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담당 검사로서 그 권한을 행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이 사건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이로 인해 최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써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게 오히려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국가 기관과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촌오거리살인사건
손해배상
위자료
국가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1-13
[판결] 사건발생 18년 만에… '약촌오거리 살인' 진범 징역 15년 확정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의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잘못된 수사와 재판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이나 옥살이를 한 이 사건은 재심과 무죄 판결, 진범 재판을 거쳐 18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0697). 이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인 최모(당시 16)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격분한 나머지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사건 당시 최씨가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최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자, 최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3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한 경찰이 김씨를 붙잡으면서 상황은 반전되는 듯했다. 김씨는 수사 초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김씨의 친구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의 범인이 이미 검거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김씨와 친구는 진술을 번복했다. 풀려난 김씨는 이혼한 부모에게 충격과 고통을 줘 재결합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변명했다. 김씨의 친구도 주변 사람들에게 김씨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바뀐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진범 김씨는 재판 한 번 받지 않고 혐의를 벗었다. 김씨 대신 옥살이를 한 최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출소했다.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사건 발생 당시 16세의 나이로 구속돼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던 최씨의 누명이 16년 만에 풀린 것이다. 최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경찰은 김씨를 다시 체포했다. 김씨는 또다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했다. 1,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조사자 증언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나아가 자유심증주의의 원칙과 유죄판단에서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약촌오거리
살인
강도
형사소송법
이세현 기자
2018-03-27
형사일반
군산지원 "범행 부인하며 죄의식 없어… 비난받아 마땅"
[판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에 징역 15년
2000년 8월 발생한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누명을 쓰고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씨는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유모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25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70). 재판부는 "김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범행 실행 순간에 느낀 가해자의 신체적 감각이나 1차 범행을 하려다가 포기하고 망설이다가 다시 범행 대상을 찾았다는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진술하기 어려운 사건의 고유한 특징들을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후에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내용은 모두 꾸며낸 것이라고 했지만 지어낸 이야기를 3년이 지난 시점에 모두 세세하게 기억하고, 내용이 사건의 주요 특징들에 대부분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식칼로 피해자를 12회나 찔러 무참히 살해했는데 이는 당시 19세 소년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짜장면으로 허기를 달래가며 고된 택시 운전을 하던 새벽,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불의의 공격을 받고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무고한 제3자인 최씨가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했다"며 "이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고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로운 본성이라 최씨의 수형생활 자체에 대해 김씨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최씨가 무죄판결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김씨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약촌오거리
살인
이세현 기자
2017-05-26
형사일반
[판결] '약촌오거리 살인' 16년만에 재심서 무죄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의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으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2)씨가 1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최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최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3재노3).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나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출처 등 자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며 "혈흔 반응의 부재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과 비교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워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여전 전 이루어진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최씨의 자백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하고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충분한 숙고가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유감의 뜻을 밝히며 "최씨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더 이상 이 사건으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재심 재판의 판단대상은 애초 최씨가 범행을 저질렀는지의 증명 여부이므로, 이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재심의 판단 대상이 아닐뿐더러 엄격한 증명을 거치지 않은 증거에 근거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살인죄 부분과는 별도로 최씨의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16살이던 2000년 8월 6일 새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자 오토바이 사물함에 있던 칼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최씨는 10년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후 "피해자를 만난적조차 없는데 경찰의 폭행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약촌오거리
약촌오거리살인사건
재심
살인
허위자백
이세현
2016-11-17
교통사고
형사일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은… 대법원, 재심 개시 확정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올 7월 31일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진실이 가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0년간 복역한 최모(31)씨가 "범인이 아닌데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낸 재심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2015모1894). 재심은 광주고법에서 개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3년 뒤인 2003년 수사기관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살인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의 진술 등을 새로운 증거로 인정해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최씨는 열여섯 살이던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는 욕설을 듣자 택시를 추월해 오토바이를 세우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0년을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포기해 결국 형이 확정됐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이후 또 다른 용의자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수사기관에 입수되고 관련 증언도 잇따라 나왔다.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최씨에 대한 불법체포와 감금, 강압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택시 운행상황을 기록한 '타코미터'등 최씨의 누명을 벗길만한 새로운 증거도 나왔다. 당시 타코미터에는 급정지를 했다는 표시가 없는데 이는 최씨가 택시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 택시기사 유씨가 급정지를 했다는 경찰의 범죄사실을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해 광주고법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약촌오거리택시기사살인사건
태완이법
공소시효폐지
살인죄공소시효
진범
재심개시
홍세미 기자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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