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약효광고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약효광고' 함소아 한의원 무죄 취지 원심 파기환송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한 한약에 대한 광고를 했더라도 그 후 법이 약효광고를 허용토록 개정됐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기소 전에는 처벌이 가능했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의료법개정으로 인해 광고가 허용되고 벌칙조항이 삭제된 이상 의료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약효 과대광고 등의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함소아 한의원 원장 최모(39)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931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최씨는 2001년 12월~2004년 8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조제한 한약 및 화장품이 어린이 면역강화, 아토피·알레르기·질환치료, 성장발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와 함께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료법에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이 약품의 기능, 약효 등에 관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1심은 "약효를 광고하는 것은 허위 또는 과대광고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료법 위반"이라며 최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2심은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005년 10월 헌재에서 의료법 제46조에 대한 위헌결정를 내린 후 약효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이 이뤄졌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돼 형법 제1조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약효광고
과대광고
함소아한의원
한약
의료법위반
류인하 기자
2009-03-1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