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자기 소유 빌딩의 관리자로 고용한 남편이 국민건강보험료 절감혜택을 받기 위해 "부인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자격상실 취소소송(2014구합1401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상 상근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며 "근무일수, 시간 등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장의 필요 등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된 근로에 해당하는 만큼의 노임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해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인 강모씨는 해당 건물에서 상근 근무를 하지 않았고, 남편 박씨가 대신해 건물 관리 업무를 했다고 해도 이는 사업주인 박씨가 자신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일 뿐 강씨를 대리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자신이 3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 양재동 지상 5층짜리 건물을 사업장으로 해 부동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박씨는 2007년 부인 강모씨를 이 건물의 관리자로 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해 10월 강씨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강씨가 건물 관리인으로서 건물에 대한 임대요청,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납입 독촉, 주차관리, 시설점검, 주차장보수 등 각종 공사와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종합소득에 주택 등의 자산을 포함해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직장 가입자격을 취득하면 재산에 보험료가 매겨지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