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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부 속여 5억7000억원 갈취한 사기범…대법원 "가중처벌법 적용"
부부를 속여 부동산 사기를 벌인 뒤 돈은 각각 따로 송금 받은 사기범에 대해 하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특정 금액 이상의 사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경가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2023도13514). A 씨는 2010~2011년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양평군 옥쳔면의 임야를 분양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부부 중 한 사람으로부터 4억7500만 원을,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4000만 원, 2억2000만 원, 1억3500만 원을 받은 혐의, 2022년 2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의 쟁점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사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해당 법은 사기로 취한 돈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에 대한 각각의 사기죄를 구성해 양자가 실체적 경합관계(여러 개의 죄)에 있다"며 원심 법원이 이를 포괄일죄(하나의 죄)로 판단해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잘못 적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5억7500만 원짜리 범행 1건이 아닌 4억7500만 원과 1억 원짜리 범행 총 2건을 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했으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A 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공통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도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이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공동재산의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공통으로 투자 결정에 이르렀다"며 "각 피해자의 송금 내역 및 송금 합계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이 부부로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인식 아래 피해자들의 투자금 전체에 관해 편의상 피해자에게 사후적으로 담보를 설정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에 나타난 기망행위의 공통성,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통성,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재산 교부의 목적 및 방법, 기망행위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은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A 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동산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가중처벌
사기
홍윤지 기자
2024-01-1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형에 의원직 상실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724).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 등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4771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후원금 한도액 1억5000만 원보다 4848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신고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도 있다. 회계보고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이 지출된 것을 숨기기 위해 3058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A 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의 경우 1,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 후원금 모금 등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무효
김선교의원
정치자금
박수연 기자
2023-05-18
민사일반
주민 생활환경 영향 고려 적정한 재량권 행사<BR> 공원 측 승소 원심 파기
[판결] 추모공원 근처 화장장 추가설치 제안… 지자체 거부는 정당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업체가 추모공원 근처에 화장장을 추가 설치하겠다며 낸 제안을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근 마을 주민의 생활환경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지자체가 적정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추모공원이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군 관리 계획 입안 제안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20두3434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양평에서 장례식장과 묘지, 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A추모공원은 2018년 5월 추모공원 근처에 추가로 화장장을 설치·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양평군에 제안했다. A추모공원이 설치하려는 화장장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약 150m 거리에는 군인아파트가, 약 360m 거리에는 마을회관이 있었다. 양평군은 해당 부지가 주도심권과 2~3㎞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주변에 마을과 군인아파트 등이 있어 인근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추모공원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개발사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리해 심사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존 주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상태를 기반으로 그에 더해 해당 개발사업까지 실현될 경우 주변 환경에 총량적·누적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추모공원 측이 이미 장례식장, 묘지, 납골당 등으로 구성된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장까지 추가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인근 마을과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총량적·누적적인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평군이 공원 측의 입안 제안을 거부한 것을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양평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라며 "화장장을 설치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A추모공원 측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
화장장
추모공원
손현수 기자
2020-09-29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안전벨트가 고장나는 바람에 호의 동승자가 벨트를 매지 않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동승자의 책임은 15%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75250)에서 최근 "DB손해보험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 보드동호회 모임에 참석했다 회원 B씨의 차를 타고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반주를 즐겼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오다 경기 양평군에서 B씨 차량이 수목원에 있는 시설물과 충돌해 A씨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A씨는 B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DB손해보험을 상대로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작성한 탑승경위서에 따르면, 그는 안전벨트가 고장나지 않은 나머지 좌석으로 옮겨앉을 수 있었는데도 고장난 좌석에 앉았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고장나지 않은 좌석이 없었더라도 안전을 위해 다른 동료의 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A씨의 과실로 참작해 그 과실과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비율을 15%로 보고 DB손해보험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안전벨트
동승자
교통사고
박수연 기자
2019-08-22
민사일반
[판결](단독) 골프 진행 지체 시비 끝, 탈의실서 폭행… 거액 물어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다 앞팀이 게임 진행을 천천히 했다는 이유로 탈의실에서 폭행한 일행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이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143151)에서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 등은 2017년 8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A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당시 앞팀에서 이씨 등이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는데, 박씨 등은 이들이 게임을 너무 천천히 진행한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았다. 박씨 등이 라운딩 후 탈의실에서 이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골프장 주차장에서도 이씨 일행을 폭행했다. 박씨 등의 폭행으로 이씨 등 2명은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다른 1명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박씨 등은 이 일로 2017년 10월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박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이씨 등에게 게임을 조금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이씨 등이 욕설을 하면서 골프채로 배를 툭툭 건드리기까지 했다"며 "라운딩이 끝난 뒤에도 이씨 등이 심한 욕설을 해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같은 경위를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 판사는 "박씨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상해로 인한 이씨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씨 등이 폭행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정을 참작하면 과실상계를 하거나 박씨 등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폭행
골프장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6-05
형사일반
피고인 허모씨, "이게 재판이냐" 항의하다 퇴정
[판결] '양평 전원주택 살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경기도 양평의 한 전원주택에서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8노1588) 재판부는 "허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는 정황들, 유전자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허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21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형 집행 부서인 법무부도 명시적으로 사형제가 존치돼야 한다거나 사형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며 항소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허씨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가며 재판장에게 "이게 재판입니까"라고 항의하다 퇴정당하기도 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쯤 경기도 양평군 윤모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허씨는 수입이 불규칙하자 2013년 어머니 소유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돈을 빌렸다. 그는 총 28회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피해자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으로 알려졌다. 윤 사장과 김 대표 등 고인의 유족은 이날 선고 공판에 나와 결과를 지켜봤다.
강도살인
사형제
양평
손현수 기자
2018-11-14
국가배상
[판결](단독)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 “국가 60%책임”
야간에 자전거를 타다 자전거도로 옆 방공호로 추락해 다쳤다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에 60%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모씨(43·소송대리인 권종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89468)에서 "국가는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7월 오후 9시30분께 자전거를 타고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하천제방도로를 지나던 중 양근대교 부근에 있던 3m 깊이의 방공호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손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방공호는 자전거도로 가장자리 부분과 약 1.2m 정도 떨어져 설치돼 있었다. 방공호 둘레애는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포함해 녹지대가 형성돼 있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국가는 방공호 주변에 추락방지용 안전펜스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해 자전거나 보행자 등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공호는 자전거도로 가장자리 부분과 1.2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가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방공호로 추락할 위험성이 크다"며 "방공호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조명시설 설치만으로는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공호 주변에 추락 방지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거나 진입금지 표지 또는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설치돼 있었다면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야간에는 자전거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자전거의 등화조치를 취하는 등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 이씨는 이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자전거
표지판
양평
추락
안전펜스
주의의무
이순규 기자
2017-09-14
행정사건
"시행령에 아무런 규정 없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판결] ‘틱 장애’, 장애인 등록대상서 제외는 위헌
'틱 장애(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 일부분을 빠르게 움직이는 이상 행동이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장애)'인을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는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 등록대상 장애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의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틱 장애를 앓고 있는 A(24)씨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5누708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경중 여부를 불문하고 틱 장애를 등록대상 장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평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입법인 시행령에 의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일상생활 중 반복적인 틱 장애 증상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등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그 제약의 정도가 다른 등록 장애인에 비해서도 심한 편"이라며 "그런데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틱 장애의 경중을 묻지 않고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 A씨로서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틱 장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A씨의 장애인등록신청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초등학생 때부터 틱 장애 증상을 보이던 A씨는 2005년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투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돼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이에 A씨 부모는 2014년 10월 양평군 옥천면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장애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은 반려됐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에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A씨는 다시 양평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틱장애
장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평등원칙
장애인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08-22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보험가입자 아니라도 보상금 연대배상 해야
[판결] 건축주가 이웃 근로자 산재보상금 ‘부정수급’에 가담했다면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상금을 부정하게 타내는데 가담했다면 그가 실제 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근로자와 연대해 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건축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2016두360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스스로 사업주 행세… 재해발생 경위에 서명 2013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주택을 짓던 건축주 A씨는 인근에서 집을 짓던 건축주 B씨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B씨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C씨가 추락해 다쳤는데 B씨가 짓던 주택의 연면적이 100㎡ 이하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안돼 100㎡가 넘는 A씨의 주택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B씨의 부탁을 받아들인 A씨는 C씨의 산재요양신청서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날인 해줬고 C씨는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2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사건의 전말이 들통났고, 근로복지공단은 C씨에게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의 2배인 4400만원을 반환하라고 징수 처분을 내리면서 A씨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라고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징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받은 행위에 해당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취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보험가입자'에는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보험가입자'란 재해 근로자의 진정한 사업주로서 재해 발생 당시에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가입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재해
부정수급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신지민 기자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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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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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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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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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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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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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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