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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서명·날인 위조후 직원에 허위 증언 지시
위증교사·사기소송에 거액 위자료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3일 재판과정에서 위증으로 큰 고통을 당했다며 김모씨(62)가 ㅈ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4111)에서 "ㅈ사는 김씨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을 포함, 4천8백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개 상대방의 거짓진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일단 재판에서 이겼다면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아온 통상의 견해와 달리 상당액수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ㅈ사가 약속어음, 어음거래약정서, 차용금증서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는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회사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김씨가 직접 회사로 찾아와 서명했다고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교사,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허위증언이 결정적 계기가 돼 김씨가 1심에서 패소까지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소송수행을 위해 들인 변호사 선임료 2천4백만원도 인정, ㅈ사로부터 지급받은 5백10만원을 제외한 1천8백90만원도 추가로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93년 ㅈ사가 자신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약속어음, 어음거래약정서 등을 제시하며 1억원을 요구하는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내자 서명과 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ㅈ사는 담당직원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지시, 직원은 법정에서 "약속어음 등은 김씨가 회사를 방문해 직접 서명, 날인해준 것"이라고 증언, 1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으나 2심에서는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패소했었다.
위증교사
사기
약속어음
어음거래약정서
차용금증서
서명위조
박신애 기자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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