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약속어음이 발행됐더라도 채권관계가 허위로 꾸며진 것이라면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채권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 허위의 어음발행을 공증인에게 신고해 어음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으로 기소된 정모(53)씨와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78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음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해 진정한 어음채무의 부담이나 어음채권의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는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으로 하여금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