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4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어음공정증서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 무죄원심 파기
거짓 채권관계 꾸며 어음발행 후 공정증서 작성,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해당
실제로 약속어음이 발행됐더라도 채권관계가 허위로 꾸며진 것이라면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채권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 허위의 어음발행을 공증인에게 신고해 어음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으로 기소된 정모(53)씨와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78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음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해 진정한 어음채무의 부담이나 어음채권의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는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으로 하여금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허위어음발행
어음공정증서
어음
좌영길 기자
2012-05-1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