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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받지 않아도 영득의사 실현… 뇌물죄 성립<br>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판결] 공무원이 어촌계장 시켜 지인 329명에 새우젓 선물도 뇌물
공무원이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는 어촌계장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했다면 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뇌물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영득의사가 실현됐다면 형법상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2389). 경기도 수산과장 A씨는 2013년 11월 모 어촌계장 B씨로부터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자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새우젓을 보낼 사람들의 명단을 보내고, B씨로 하여금 A씨가 선물하는 것처럼 새우젓을 보내도록 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29명에게 총 1100여만원 상당의 새우젓을 B씨를 통해 보내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았고, B씨는 A씨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며 기소했다. 한편 B씨는 아들이 수산업경영인 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교육이수확인증 등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와 아들이 수산업을 이어받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로부터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 어촌계원들과 짜고 수산물포장재 지원사업비로 보조금 1억여원을 받아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A씨와 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의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사회통념상 329명이 새우젓을 받은 것을 A씨가 B씨로부터 뇌물을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A씨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A씨 명의로 배송업무를 대신해줬을 뿐이고,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이를 보낸 사람을 A씨로 인식했다"며 "B씨의 새우젓 출연에 의한 A씨의 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형법상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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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뇌물수수
손현수 기자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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