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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br> 헌재, 재판관 5(합헌)대 4(각하) 의견 '합헌' 결정
"국내로 귀환해 등록 절차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 합헌"
국내로 귀환해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2일 6·25 전쟁 중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국군 포로의 자녀 A 씨가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39)에서 재판관 5(합헌)대 4(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좋아은 '국방부 장관은 등록 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억류기간 종료일에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북한에서 태어나 2005년 12월 탈북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그의 부친은 6·25 전쟁 중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였는데, 1984년 1월 북한에서 사망했다. A 씨에게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지원금이 나왔다. A 씨는 2016년 7월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에 귀환해 등록한 포로에 대한 보수 기타 대우 및 지원만을 규정하고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 포로에 대해선 입법 조치를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2018년 5월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후 A 씨는 2018년 7월 부친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재판의 전제성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A 씨는 등록이 불가한 국군포로인 부친에게도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심판 대상 조항이 이를 규정하지 않아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이 그 취지에 따라 등록이 불가한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에게도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된다면 미귀환 포로의 보수 등 지급 청구 거부를 다투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가능성이 인정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배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수 지급 대상자의 신원, 귀환동기, 억류기간 중의 행적을 확인해 등록 및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국군 포로가 국가를 위해 겪은 희생을 위로하고 국민의 애국 정신을 함양한다는 국군포로송환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절차"라며 "귀환하지 못한 국군 포로의 경우 등록을 할 수가 없고,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이 대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억류 기간 중의 행적 파악에 한계가 있고, 대우와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의 실효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귀환해 등록 절차를 거친 등록 포로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심판대상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군포로송환법상 보수 청구권은 등록 포로 본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등록 포로가 사망한 경우 상속되지 않는다"며 "A 씨의 부친은 국군 포로이기는 하지만 국군포로송환법상 보수 청구권이 입법되기 이전에 이미 사망했다. 그렇다면 보수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 '등록'을 요구하는 부분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국군포로의 자녀로서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인 A 씨에게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당해 사건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했다.
국군포로
국군포로송환법제9조
보수청구권
이용경 기자
2022-12-27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A씨 등에게 2100만원씩 배상하라"
[판결] "北·김정은,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손해배상해야" 첫 판결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강제노역을 한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 법원이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해 재판권과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였던 A씨와 B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35506)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국군으로 1950년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 포로가 돼 내무성 건설대 등에서 강제노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0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A씨 등은 "전쟁포로에 대한 송환을 거부한 채 강제노역에 동원하고 탈북을 하기 이전까지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강제로 억류한 북한의 반인도주의적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소장을 공시송달한 뒤 사건을 심리했다. 이후 소송이 제기된지 4년여만에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군포로
김정은
탈북
손해배상
박미영 기자
2020-07-07
행정사건
[판결] "6·25 생환포로·미귀환사망포로, 억류기간 보수 차등지급은 정당"
6·25전쟁에 참전해 북한에 억류당했다가 생환한 국군 포로와 귀환 전에 사망한 포로에 대해 억류기간 중 보수를 차등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수 등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04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억류돼 1984년 1월 북한에서 사망했다. A씨의 자녀인 B씨는 2005년 탈북해 2013년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A씨의 친생자임을 확인받았다. 이후 B씨는 국군포로송환법에 근거해 A씨가 사망 전 받아야 했던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귀환 전 사망한 국군 포로에게 생환 포로와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국군포로송환법 제9조 1항은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한국에 귀환해 등록한 포로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군포로송환법 제9조 1항은 국군포로 중 등록포로의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규정하고 '등록포로의 지위를 얻지 못한 국군포로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기간에 대해 이 같은 보수청구권에 상응하는 권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등록포로와 '등록포로의 지위를 얻지 못한 국군포로의 가족 또는 유족'을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법률조항은 국군포로가 포로로서 겪은 희생과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취지에서 군인보수법보다 시효, 인정 복무기간, 병적제외 여부 등에서 수혜적으로 규정해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군인의 신분으로 직접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에 의해 억류된 국군포로'와 '국군포로의 가족 또는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군포로의 자녀인 B씨는 등록포로와의 사이에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면서 "국군포로송환법 제9조 1항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북한
억류
포로
사망
박미영 기자
2020-01-06
형사일반
인천지법, 선고
[판결] 불법조업 中 선장에 '벌금 1억'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에게 최근 벌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8056).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업활동을 할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 판사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의 출범 등 단속과 처벌이 해마다 강화되고 있음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백령도 근해에서 대구와 꽃게 등 해양자원의 약탈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나포에 따른 담보금 납부·선원 억류 등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어로의 심각성에 대응한 해양주권 확립의 필요성, 범행 목적의 달성에 있어 귀중한 해양자원의 다량 포획, 금어기 해제를 기회삼아 남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쌍끌이 저인망 사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9시경 30톤짜리 쌍끌이 저인망 어선을 이끌고 중국 산둥성 석도항을 출발해 공해상에서 조업을 했다. 하지만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자 국내 수역인 백령도 남서방 약 52.8해리 해상으로 몰래 들어와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 국내 단속 선박에 적발됐다. 이들은 저인망 어구를 활용해 국내 수역에서 대구 약 560kg, 잡어 약 30kg의 해상 자원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조업
백령도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중국
2019-01-07
국가배상
민사일반
"국가가 허술하게 보호" 북송된 6·25국군포로 가족, 국가상대 소송
6·25 전쟁 때 북한에 억류됐던 국군 포로 가족이 2006년 중국으로 탈출한 뒤 한국 총영사관의 보호를 받다가 공안에 체포돼 강제로 북송된 데 대해 남한에 살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군 포로 이강산(1996년 북한에서 사망)씨의 동생 이강복(77)씨는 24일 "국가가 형님 가족의 보호를 소홀히 해 남한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됐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2013가단5100517). 소장에 따르면 이강산씨의 손자와 손녀, 며느리 등 북한 가족 3명은 2006년 10월 11일 중국 주선양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 신병이 인계됐다. 그러나 총영사관 소속 영사는 이들을 영사관이 아닌 인근 민박집에 투숙시켰다. 이 민박집에는 이강산씨의 북한 가족 3명 말고도 또 다른 국군 포로 2명의 북한 가족 6명이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들이닥친 중국공안이 이들을 모두 붙잡아갔다. 이강산씨의 가족은 북송된 뒤 정치범수용소 등으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복씨는 "무사히 한국으로 올 날만 기다렸지만 정부 관계자가 찾아와 가족들이 북송됐다고 알려왔다"며 "정부 관계자는 '언론이나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면 가족들의 신상이 위험해진다며 발설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억류됐던 국군 포로의 남한 쪽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지난달 3일 한만택씨 가족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국군포로
한국총영사관
북송
국군포로탈출
강제북송
홍세미 기자
2013-07-25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위로금 청구하려면 대한민국 국적 필요해"
민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후손 국적확인 소송 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은 6일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에 끌려간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인 사할린 동포 김모(58·여)씨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국적확인소송(2012구합26159)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강제억류 정책 탓에 끝내 귀국하지 못했다"며 "혈통주의를 채택한 국내법에 따르면 사할린 한인은 애당초 국적을 이탈한 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재외국민)"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와 이를 승계한 국적법을 보면, 조선을 국적으로 했던 자는 국적법 제정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은 이날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거절당한 이모씨 등 사할린동포 37명을 대리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위로금지급각하결정 취소소송(2012구합25965)도 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사할린 희망 캠페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할린 한인들은 생존을 위해 러시아국적이나 북한국적을 취득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무국적자로 남아 각종 사회적인 제약 속에 살아야만 했다"며 "한국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로금 지급신청의 요건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요구하고 있어 사할린 거주 동포들의 위로금 지급신청의 기회를 원천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사할린주 한인이산협회가 파악한 사할린 거주 한인 1세는 2012년 현재 1038명에 이른다. 윤지영(35·사법연수원36기) 공감 변호사는 "특별법은 수혜대상자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해 이들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을 하고 있다"며 "국적확인소송과 위로금지급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 특별법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민변
사할린
강제징용
혈통주의
재외국민
국적확인소송
송득범 기자
2012-08-07
행정사건
청주지법, "입원당시의 불법성 의문 해소위해 필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정신병원 퇴원조치했다면 인적사항 제외 심의자료 원칙적 공개해야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신병원에서 퇴원조치된 환자의 심의자료는 위원들의 인적사항 등의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A모(71)씨가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퇴원결정처분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181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B씨와 정신병원에 의해 1년3개월동안 위법하게 강제로 억류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러한 원고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신병원 입원 및 퇴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원고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체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그 필요성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공개청구정보에 기존 입원조치의 불법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나 내용이 적시된 것은 없으나, 거기에는 퇴원결정 당시의 원고의 상태 및 원고의 퇴원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등에 관한 논의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기존 입원조치의 불법성에 관한 위원들의 논의 여부에 관해 대단한 관심과 나아가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공개청구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개청구정보 중 '비공개 부분'란 기재 정보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인적사항 및 발언자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나머지 환자들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정신보건법 제42조에 반해 타인의 비밀이 누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어릴 때 입양된 A씨는 양부의 친딸인 B씨와 남매사이가 됐으나 2007년6월부터 B씨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2008년8월 충북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퇴원한 A씨는 B씨를 고소했으며, 입원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병원
퇴원조치
심의자료
인적사항
2010-01-1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고대생들, 출교처분 지나치다"
지난해 학교와의 갈등으로 학생처장과 교수들를 감금해 출교처분을 받은 고려대 학생들이 출교조치 무효판결을 받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4일 고려대로부터 출교처분을 받은 강모씨 등 6명이 낸 출교처분무효확인소송(2006가합6483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교처분은 학생의 학적을 박탈하고 재입학까지 불허하는 것으로 대학교육의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는 조치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생처장를 비롯한 처장단 교수를 감금한 행위는 대학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훼손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 하지만 학생들에게 내린 출교처분은 처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교육적 차원의 배려 관점에서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려대의 출교처분에서 감금의 피해자였던 학생처장이 직접 원고들에 대한 징계심의와 의결절차를 주재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출교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절차를 위배한 것"이며 "학교는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들을 출석시켰지만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해명이나 진술기회는 적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4월 고대 병설 보건전문대학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과 관련해 학교와 갈등이 생기자 학생처장 등 고려대 보직교수들을 본관 건물에 억류해 학교로부터 출교 처분 받자 소송을 냈다.
출교처분무효확인
출교처분
고려대출교처분
고려대감금
최소영 기자
2007-10-06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서울고법
집회참가자 강제연행 억류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경찰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집회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회참가자들을 강제연행, 5∼6시간 억류한데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 부장판사)는 21일 윤모씨(40)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56743)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1천2백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소속의 경찰들이 원고들을 부평경찰서 또는 계양경찰서로 연행하여 상당한 시간 억류함으로써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전제한 후 “그것이 적법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한 것이라는 등 침해를 적법하게 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처럼 범죄혐의수사와 수사지휘를 받기 위해 원고들을 5∼6시간 이상 경찰서에 억류하고 귀가시키지 않은 것을 가리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 또는 범죄예방조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산명령
구속영장
집회참가자
강제연행
국가배상법
장정화 기자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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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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