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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구조 '언딘 특혜의혹'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세월호 사고 당시 민간 구난업체 언딘이 수색·구조 작업을 맡을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과 박모 전 수색구조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7583). 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소속 바지선을 사고 해역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차장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어려웠던 언딘의 바지선을 세월호 구조 작업에 동원하라고 박 전 과장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최 전 차장과 박 전 과장이 언딘에 특혜를 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최 전 차장은 잠수 지원 목적으로 제작된 바지선이 인명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언딘에 배를 동원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세월호
특혜
최상환
구난업체
손현수 기자
2021-03-11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항소심도 '언딘 특혜' 해경 간부 기소는 "관할 위반"
항소심도 검찰이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민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해경 간부들을 광주지법에 기소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 전 해경 수색과장(총경)과 나모(43) 전 해경 재난대비계 경감에 대한 기소를 광주지검이 광주지법에 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2014노543).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의 요건인 범죄지, 주소지, 거소 또는 현재지가 광주지법과 관련이 없어 광주에서 재판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해당 사건의 범죄지는 인천 또는 전남 진도이고, 피고인들의 주거지는 인천 또는 강원 동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지점인 전남 진도군이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이지만 본원인 광주지법은 지원의 관할을 포함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지원의 관할과 본원의 관할이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상고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법률 규정과 기존 판례에 배치된 판결로 보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언딘
세월호사고수습
재판관할위반
형사소송법
토지관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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