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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정치인의 언행불일치 손배 대상 안된다”
정치인의 언행불일치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모씨가 “지난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뒤늦게 탈당해 출마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이회창 후보를 상대로 낸 무효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2007가합10851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후보가 평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임을 강조해 오면서 경선에 나가지 않고 있다가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가 선출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탈당과 함께 대통령후보로 등록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정신적 손해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깨진데서 오는 심정적인 상실감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인의 경우라면 정치인이 과거에 했던 언행과 상반되는 정치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심리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인다”면서 “과거 정치인의 언행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통상적인 손해가 아닌 특별한 손해는 이 후보가 원고와 같은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을 예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 이씨는 작년 12월 실시된 17대 선거때 이회창 한나라당 고문이 뒤늦게 탈당과 함께 대통령선거에 뛰어들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회창
무효확인및위자료청구
정치인언행불일치
언행불일치
정신적손해
김소영 기자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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