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도급관계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업무감독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51)씨가 E컨설팅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270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종속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식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재판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여러 요소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김씨가 월별, 연도별 강의시간 편차가 심하더라도 이는 피고회사의 강의용역수주에 따라 강의가 맡겨져서 발생하는 사정에 불과하다”며 “그로 인해 근로의 계속성이 부정된다고 할 정도는 아니며 김씨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했고 4대보험에 피고회사의 근로자로서 가입돼 있지 않았더라도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해 김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단을 배척했다.
2002~2006년 컨설팅회사에서 직원교육강사로 일한 김씨는 회사가 강의를 맡기면 해당 기업에 가서 직원교육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근무해왔다. 김씨는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3,10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별적 사업자등록을 해 강의위임계약을 맺은 관계”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김씨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부정기적으로 회사가 할당한 수업에 강의를 하는 형태의 도급을 받아 일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