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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과로 및 스트레스 통상 감내할 정도로 벗어났다고 못봐"
밤샘 업무후 찜질방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밤샘 근무와 회식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찜질방에 갔다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야간근무 후 곧바로 12시간이 넘는 승진심사업무를 해 매우 지친 상태였다”면서 사망한 경찰공무원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94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망 전 야간근무에 이어 곧바로 승진심사업무에 투입되는 바람에 총 25시간30분 가량 연속해 업무를 수행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김씨의 경력, 업무내용 및 김씨의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야간근무 및 승진심사 업무의 강도가 그 자체로 김씨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업무종료 후에도 귀가해 휴식하지 않은 채 다른 승진심사 위원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어울렸다”면서 “다음날 새벽 습식 사우나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점과 음주후 사우나를 할 경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그 전에 장기간 연속해 업무를 수행했다 해도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통상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공무원인 김씨는 작년 1월께 밤샘 승진심사를 마친 후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망,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것을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재해
과로
밤샘업무
찜질방사망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
음주사우나
김소영 기자
2008-02-12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제공된 저녁식사도 업무의 연장”
저녁식사후 회사동료 기다리다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 재해
식사를 먼저 끝내고 식당주차장에서 회사동료들을 기다리던 중 후진하던 차에 치어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2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종료한 후 회사거래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것이다”며 망인의 처인 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058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 소장 및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종료 후 회사거래식당에서 회사가 오후에 제공하는 간식을 대신해 제공된 저녁식사 중이었다”면서 “식사를 먼저 마친 후 식당밖에서 현장소장과 다른 근로자들이 식사 마치기를 기다리다가 식당 주차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평소 같으면 회사거래식당에서 배달시켜 오후 간식을 먹을 시간이었지만 현장소장이 작업을 끝내고 회사거래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라고 지시했었다”면서 “재해를 입은 장소가 회사거래식당의 주차장으로 회사거래식당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남편이 2005년부터 주유소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중 오후 간식 대신 회사거래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와 회사동료를 기다리다 식당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에 치여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업무상재해
업무연장
회사거래식당
김소영 기자
2007-12-2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 대법원 화제의 원심파기 2제 ]
① "회사서 업무종료 후 TV보다 사고...업무상 재해 안돼" ② "집에서 짐심식사 후 회사로 오던 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서 업무종료 후 TV보다 사고...업무상 재해 안돼" 월드컵 승리에 환호하다 아킬레스건 파열... 업무수행과 관련없어 O…대법원 특별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중소 의류업체에 근무하는 김모씨(4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4두1077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2년6월 업무종료 후 회사에서 월드컵 축구경기를 보다가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 본선에 진출하게 되자 만세를 부르면서 껑충껑충 뛰다가 양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것으로서 당시 업무수행 중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업무가 다소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발목부위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고 근무기간도 50여일 안팎으로 비교적 짧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작업환경이나 근무형태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피로가 원고의 발병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6월 동료들과 함께 창고를 정리한 후 월드컵축구 중계방송을 보다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 본선진출이 확정되자 만세를 부르면서 껑충껑충 뛰다가 양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집에서 짐심식사 후 회사로 오던 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 승낙으로 근처 자택서 식사...사업주 지배하에 있었다고 봐야 O…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회사근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회사로 복귀하다 길에 쓰러져 숨진 권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4두654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일부 직원들이 사업주 승낙 하에 근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해온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이 1시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2002년4월 권씨가 회사에서 250m 가량 떨어진 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근무를 위해 회사로 복귀하던 중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 등을 다쳐 2개월 후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업무상재해
업무종료
점심식사
휴게시간
사업주지배
정성윤 기자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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