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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 지급하라"
[판결] 부당한 업무지시 다툰 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 '산재' 인정
부당한 업무지시에 맞서 말다툼을 한 후 쓰러져 숨진 안전유도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3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2019년 6월부터 안전유도원으로 근무하면서 트레일러 등 대형 자재차량이 안전하게 현장에 진입·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2020년 2월 B씨는 근무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의 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사망 직전 공사 현장 팀장과 업무 관련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말다툼을 하는 업무상 돌발상황이 있었고, 이후 동료와 다툰 일을 얘기하다가 쓰러져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가 기존에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는 사망 직전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직속상사인 팀장으로부터 받았는데, 1개월 단위로 연장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이었던 사정상 재계약이 되지 않을 위험을 각오하며 팀장과 정면으로 충돌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직후에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업무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업무내용과 전반적인 업무환경, 특히 사망 직전 팀장과 심한 갈등상황을 겪었던 것이 B씨의 신체적인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생하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B씨는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 사망 8개월 전 측정한 혈압은 정상혈압 기준보다는 다소 높지만 고혈압의 진단기준보다는 낮고, 사망 무렵에 혈압수치가 정상혈압 기준보다 다소 높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건강상태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환경과 무관하게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망 직전 업무상 문제로 상급자인 팀장과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하며 다퉜고, 계약직 신분 등에 비춰 그 다툼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사망 직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동맥류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당업무
말다툼
사망
업무상재해
한수현 기자
2021-12-30
민사일반
식사·휴식 취했다면 전부 근로시간 간주 못해
[판결] 버스기사 대기시간에 청소·세차 등 업무했더라도
버스회사 기사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나 세차 등의 업무를 했더라도 이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휴식을 취했다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664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버스회사인 B사 소속 운전기사인 A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운행 특성상 오전·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 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해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준다. 연장근로에 대해 시급의 150%를 지급하고 야간근로에 대해 오전근무자 2시간, 오후근무자 3시간을 가산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급협정을 체결하고 일했다. A씨 등은 "총 근로시간이 버스운행시간에 하루당 20분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시간을 합한 시간인데, 이 경우 근로시간이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초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가 업무지시 등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어 1,2심은 "도로사정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대시기간에 휴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시간이 남더라도 버스 청소, 검차, 식사 등을 했으며, 운행시간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운행지시를 기다리며 운행 대기를 해야 하는 점 등으로 보아 A씨 등이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기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사는 A씨 등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기시간 가운데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사승소 원심파기 재판부는 "임금협정 때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한 것은 당시 1일 단위 평균 버스운행시간 8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은 대기시간 동안 청소, 검차, 세차 등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시간을 초과해 이러한 업무를 했는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이러한 업무를 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사가 대기시간 내내 업무지시를 하는 등 이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씨 등은 대기시간 동안 식사를 하거나 이용이 자유로운 별도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했고, 도로 사정 등으로 배차시각을 변경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B사가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버스기사
대기시간
휴식
버스회사
근로시간
박수연
2021-08-30
민사일반
서울고법, 직원패소 판결
[판결] 사무실서 상급자에 고성·욕설… 강등처분은 정당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상급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한 직원에 대한 강등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71559)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패소판결했다. 2013년 부장급으로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I사에 입사한 A씨는 2016년 대외협력관에 임명됐다. 2017년 6월 A씨는 상급자인 사무총장 B씨로부터 '(네티즌들이) 강의자료인 PDF 파일을 열람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고도 자신의 업무 범위 밖의 일이라는 이유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서로 언쟁이 오갔고 회사는 'A씨가 콘텐츠지원부 팀원 등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B씨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했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반발해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업무를 계획하고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원진에 대해 필요한 인력의 협조나 요청을 구하거나 직접 필요한 부서에 협력 요청을 하는 것도 그 업무에 포함돼 있다"며 "해당 PDF 파일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기 위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업무요청 하는 것 또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A씨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징계재량권 남용 위법 없어 그러면서 "I사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므로 그 직원인 A씨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가 기대된다"며 "그런데도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I사의 상근직 중 최고위 직원인 사무총장에게 고성과 욕설을 했고 이로 인해 직장 질서와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회사가 지시한 경위서 작성에 불응하는 등 개선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 같은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며 "회사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B씨로부터 '뭔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는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격분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행이므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욕설
고성
강등
박미영 기자
2019-06-26
[판결] '국정원 댓글' 원세훈 前 국정원장, 5년만에 '징역 4년' 확정
5년간 다섯번의 재판 끝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3년 6월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4322).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댓글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 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다발적으로 했다"며 "사이버팀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댓글활동에 원 전 원장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으로서 조직과 업무체계, 직위 역할, 사이버활동 진행 모습 등을 종합하면 원 전 원장은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원 전 원장과 사이버팀 직원들 사이에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업무지시 및 보고가 이뤄졌는지 알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는 사이버 활동의 규모가 국정원 차원에서의 조직적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미미하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판결문 보기 대법원은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각종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주요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이름의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환송 후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425 지논', '씨큐리티'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 사이버 활동의 범위 부분이 사실인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신 검찰이 재판 막바지에 제출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복구본과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을 선거개입의 증거로 판단해 공직선거법까지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월 19일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 등의 논란이 일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달여 심리 끝에 환송 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하면서 5년을 이어온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정원이 국정 홍보라는 명목 하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 게시글, 댓글, 찬반클릭, 트위터 등을 수단으로 정부 정책 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야당 등 반대 세력을 비방함으로써, 당면한 선거에서 집권여당 및 그 소속의 대통령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불법적인 정치관여 활동 및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인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4119779757_153619.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댓글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국정원장
원세훈
국가정보원댓글
이세현 기자
2018-04-19
산재·연금
행정사건
평소 내재돼 있던 업무상 불만이 중요 원인이면 행정법원 "유족급여 불인정 공단처분은 부당"
공사현장서 직원과 다투다 사망 “산재”… 이유는
공사현장 중간관리자가 업무시간에 부하 직원과 싸우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평소 내재돼 있던 업무상 불만이 싸움의 원인이 됐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나치게 자극했거나 도발하지 않았다면 사고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김포시 하수관 정비사업에 포크레인 운전기사로 참여한 이모씨는 2011년 12월 포크레인을 운전하던 중 현장 중간관리자인 차장 황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둘은 시비가 붙었고, 화를 못이긴 황씨는 돌멩이를 주워 이씨가 앉아 있던 포크레인 운전석을 향해 던졌다. 운전석 유리가 깨졌고 격분한 이씨는 포크레인 굴삭기를 들어올려 황씨의 왼쪽 다리 부분을 쳐 넘어뜨렸다. 이씨는 일어나려는 황씨를 두번 더 내려쳤다. 심한 부상을 입은 황씨는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씨는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황씨의 유족은 2014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황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황씨가 상대방인 이씨를 자극하는 등 직무한도를 넘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황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11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공사현장 차장으로 현장에서 작업진행을 사실상 총괄하고 포크레인 장비기사 등에게 작업 지시를 하거나 독려하고 대금지불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해 그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이나 인부에게 가해행위를 받을 가능성이 내재돼 있었다"며 "사고 당시 이씨를 포함한 포크레인 기사들이 받지 못한 장비대금이 1인당 3000만원 가량이었고,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다가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씨의 자극 내지 도발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됐더라도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방이 살인행위까지 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황씨의 업무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유족급여
산업재해
공사현장
사망사고
업무상재해
업무기인성
근로복지공단
이장호 기자
2017-04-03
노동·근로
민사일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BR> 울산지법 "관리대행업체와 계약 따른 것"… 해고무효소송 근로자 패소
아파트 근로자에 임금·4대보험료 부담하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 대행업체에 고용된 아파트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주고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부담했더라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신기주공아파트 관리업무 근로자인 김모씨 등 3명이 신기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2011가합7488)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 등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김씨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고 4대 보험료도 부담했으나 이는 직원들에게 임금 지급을 확실히 주기 위한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무대행업체가 맺은 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관리업무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인사 관리, 업무지시, 휴가 등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4대 보험료를 부담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들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대행업체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김씨 등에 대한 근로계약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 관리주체의 변경은 영업양도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김씨 등의 근로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2011년 신기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관리대행 업체와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맺었다. 예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김씨 등은 대행업체와 다시 근로계약을 맺고 이전과 같은 일을 해왔다. 2011년 대행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 등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 김씨 등은 일자리를 잃었다. 김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과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였다"며 소송을 냈다.
아파트근로자
임금
4대보험료
실질적사용자
위수탁계약
입주자대표회의
2013-12-27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화물차량 운전자도 업무과정에서 도급업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트렉터 운전자 조모씨의 아내 김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등 청구서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9471)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회사가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뤄졌고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회사의 소유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회사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됐고 조씨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해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췄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개별적으로 가입했어도 이런 사정은 실질적인 노무제공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회사가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며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위장도급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해 조씨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5년 충남 태안군에서 S주식회사의 트렉터를 이용해 레미콘 원자재를 운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조씨의 처 김모씨는 "조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조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일정부분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으나 이는 레미콘운송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교통사고
트렉터운전사
업무상재해
정수정 기자
2010-06-11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편집권 한계 벗어나… 징계받은 기자 승소
발행인의 기사 무단 삭제는 부당
발행인이 삼성그룹 고위층과의 친분을 이유로 삼성관련 기사를 무단 삭제한 것은 편집인의 편집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발행인이 기사를 무단 삭제하자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불참하는 등의 대응을 하다 무기정직 당한 장모씨 등이 시사저널 발행사인 (주)독립신문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2007가합13423)에서 “무기정직처분은 무효이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장의 기사 무단삭제 행위는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대외적인 편집인의 편집권 한계를 심히 벗어난 행위”라며 “사장의 기사 무단삭제 행위 및 편집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에 대한 항의표시로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불참하고 편집기획안 등을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원고들의 행위는 최선의 대응책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사전승인 없이 휴가를 간 것 역시 회사규정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정이 아닌 한 휴가를 허락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춰보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에게 업무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상 회사는 원고들에게 무기정직처분 등을 받아 근무하지 못한 날부터 복직시까지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매월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무단삭제
(주)독립신문사
발행인
편집권
징계무효확인청구
최소영 기자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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