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무절제한 개발을 막기위한 수질개선부담금을 국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수입업자에게도 똑같이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7일 프랑스 '에비앙'생수를 수입, 판매하는 프리미엄코포레이션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2001구47784, 2002구873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또 프리미엄코포레이션사가 먹는 물 관리법 제28조제1항 중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낸 위헌제청신청(☞2001아2313)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지하수자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업자와 달리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필요가 적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먹는 샘물의 소비등을 억제하고 수질개선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수입판매업자나 제조업자가 국가의 수돗물우선정책에 특별한 위험을 야기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입된 먹는 샘물은 관세 등으로 인해 국내제조 먹는 샘물보다 판매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수입원가가 아닌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침해"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돗물우선정책에 특별한 위험을 가하는 정도는 판매가액에 비례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다"며 배척했다.
프랑스 다농사로부터 에비앙생수와 볼빅이라는 먹는 샘물을 수입·판매해 온 프리미엄코포레이션사는 지난해 하반기 수질개선부담금 8천여만원에 대해 "우리나라 지하수를 쓰는 것도 아닌데 수질개선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