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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기결정권 침해 안 된다"<br>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공중밀집장소 추행 유죄 확정자, 일괄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699) 사건을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공중밀집장소의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2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역사안 에스컬레이터에서 B씨 뒤에 바짝 붙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A씨는 2019년 7월 "신상정보 등록이 재범 억제 및 수사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낙인효과로 재범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유죄 판결 외에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폭력처벌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내용 및 신상정보의 등록·보존·관리 또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적법절차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기존 결정(2016헌마1124)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해 그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심사절차나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채 등록대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7년 12월 이 조항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해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한다"며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근절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의 부족, 왜곡된 성의식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일정범위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합헌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손현수 기자
2020-07-06
소비자·제조물
"안전 담당직원 배치, 휠체어 등 진입 방지 했어야"<br> 광주지법, 원고패소 1심 깨고 치료비 등 배상 판결
[판결] 무빙워크 위 전동휠체어 탑승 방치해 사고가 났다면, "안전배려의무 다하지 못한 대형마트 책임"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무빙워크에서 전동휠체어를 피하려다 다친 사고에서 대형마트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는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무빙워크에 오르지 못하게 막아야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지난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사고 265건 중 52%에 달하는 138건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서 발생했다.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재발 방지에 미온적인 기업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의무이행을 부담시킨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는 21일 A씨(소송대리인 구길선·최용석 변호사) 등이 (주)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54250)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이마트는 치료비 등 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장에 엘레베이터가 있기는 하지만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이동하려면 담당 직원을 비상호출하고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등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며 "휠체어나 유모차를 동반한 고객이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엘레베이터를 타기보다는 무빙워크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마트로서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구조를 개선하거나 안전담당 직원을 무빙워크 앞에 배치해 유모차나 휠체어의 진입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무리하게 무빙워크를 벗어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015년 1월 20일, 70대 남성인 A씨는 광주시 남구 이마트 봉선점에서 무빙워크를 타고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A씨 앞에는 전동휠체어를 탄 B씨가 있었는데 무빙워크가 지상 1층에 도달하자 휠체어 바퀴가 턱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결국 A씨의 쇼핑수레가 B씨의 전동휠체어와 부딪히고 말았다. A씨는 무빙워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쇼핑수레 옆 쪽의 비좁은 공간으로 이동하다 갑자기 움직이게 된 전동휠체어에 밀려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추전방전위증(척추뼈가 배쪽으로 밀려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와 A씨 부부는 2015년 4월 "이마트가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난 만큼 치료비와 위자료 등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이마트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5가단510509). 김용규(34·사법연수원 38기)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대형마트 운영자는 매장의 구조적 한계와 고객동선까지 감안해 적극적으로 안전배려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무빙워크
과실책임
안전배려의무
2017-06-30
민사일반
법원 "지하철 측 배상책임 없어"
[판결](단독) 교통카드 줍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손가락 절단
승객이 지하철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떨어뜨린 물건을 끄집어 내려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더라도 시설 책임자인 서울메트로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에스컬레이터의 통상적인 이용방법을 벗어난 이례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까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는 2015년 4월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다 교통카드 지갑을 떨어뜨렸다. 교통카드 지갑에 연결된 끈이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과 콤(Comb·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의 홈과 물려 이물질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는 부품)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을 본 A씨는 이를 끄집어 내려다 오른손 검지 부위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콤과 디딤판이 맞물리는 부분의 틈새가 기준을 초과해 벌어져 있어 손가락이 빨려 들어갔다"며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1621)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통상의 용법과 달리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라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까지 대비해 방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후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앉아서 콤과 디딤판 사이에 손을 넣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에스컬레이터의 통상적인 용법을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고 당시 콤과 디딤판의 맞물리는 틈새가 검사기준을 다소 초과하고 이용자 안전에 관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사고 현장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과 콤 사이의 간격이 검사기준인 4㎜ 이하를 초과하는 6.2㎜이긴 했지만, 이 사고는 A씨가 교통카드 지갑을 무리하게 끄집어내려다 손가락이 끌려들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서울메트로
지하철사고
에스컬레이터
2호선
배상
이순규 기자
2017-05-1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관리 소홀… 서울메트로 책임 80%"<br> 6600만원 배상 판결
[판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발가락 절단됐다면
서울메트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의 고장으로 승객이 발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면 서울메트로가 피해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지하철 역삼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발이 빨려들어가 발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오모씨(승소대리인 김양수 변호사)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8492)에서 "서울메트로는 오씨에게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는 이미 고장이 난 에스컬레이터를 방치했고 그 때문에 오 씨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서울메트로는 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오씨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메트로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11년 2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탔다가 파손돼 있던 고정장치 틈 사이로 구두를 신은 오른발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사고가 나기 전 이미 파손된 상태였지만 서울메트로 측에서는 시설점검 당시 이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발가락 5개가 절단된 오씨는 에스컬레이터 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메트로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메트로 측은 "오씨가 사고 당시 승강기 손잡이를 잡지 않고 돈을 세면서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며 "오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메트로
시설물관리소홀
에스컬레이터사고
지하철에스컬레이터
발가락절단
홍세미 기자
2015-02-02
기업법무
상사일반
쉰들러홀딩 對 현대엘리베이터 소송전에서<br> 대법원, "주주 이익 보호 목적이라면 허용돼야"
적대적 인수합병 회사도 이사회 의사록 열람 가능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와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리는 회사이더라도, 회사의 경영 감독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는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1일 쉰들러 홀딩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신청 재항고 사건(2013마657)에서 기각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돼야 한다"며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 대해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상선은 사업부진과 주가 하락에 따라 2011년 이후 계속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어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가 부담한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거래손실이 막대함은 물론,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평가손실마저도 매우 심화됐고 현실화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쉰들러 홀딩이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관련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쉰들러 홀딩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쉰들러 그룹의 모회사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총수의 35%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06년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 N회사와 주식스왑계약을 체결했고, C회사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파생상품계약의 체결을 통해 주식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고, 현대상선을 자회사로 유지하기 위한 의결권을 확보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현대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계약은 현대상선 주가 변동으로 인한 만기의 평가손실을 현대엘리베이터가 상대방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주가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현대엘리베이터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쉰들러 홀딩은 2011년 7월부터 4차례 서신을 보내 현대엘리베티어가 사업과 무관하게 파생상품거래를 해 손해를 보고 있는데,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무리한 계약체결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항고심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함으로써 특정 주주의 현대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파생상품 거래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며 "쉰들러 홀딩이 이사들의 책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가 필요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쉰들러 홀딩은 주주라는 지위를 내세워 현대엘리베이터를 압박함으로써 사업을 인수하거나 협상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여 열람·등사권 행사는 부당하다"며 기각 결정했다.
적대적인수합병
이사회의사록
쉰들러홀딩
현대엘리베이터
주주권리
신소영 기자
2014-07-25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위치 변경만으로 해지 사유 안돼<br>서울고법 "변두리로 갔어도 매출 실적 유지"… 원심 파기
점포 계약때 거액의 권리금 줬어도
쇼핑몰 상가의 영업 환경이 다소 악화됐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임을 면제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현대아이파크몰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소송 항소심(2013나170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04년 서울 용산구의 복합상가건물인 현대아이파크몰 디지털전문점 8층에 전용면적이 12.78㎡인 점포 2개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4억2000여만원에 양수했다. 이 중 1억2000여만원은 임대차보증금이고, 3억여원은 프리미엄 명목의 권리금이었다. 이씨가 임차한 매장은 A,B,C구역으로 구성된 800여평의 전체 이동통신 매장에서 중심부인 B구역에 자리잡고 있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자리여서 다른 상가보다 권리금이 비쌌다. 이씨는 현대아이파크몰과 입점 지정일로부터 19년간 월 119만원의 차임을 내는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0월 해당 점포를 인도받아 제3자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현대아이파크몰의 모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은 2012년 1월 본사 건물을 이 곳으로 이전하면서 8층의 A구역을 사무실로 만들기 위해 공간을 분리하는 경계벽을 세웠고 그로 인해 8층에 있던 이동통신 매장은 기존보다 면적이 3분의 2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이씨의 매장은 8층 한 가운데 자리에서 전체 영업점의 변두리로 위치가 바뀌었으며, A구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이씨의 매장으로 진입하는 길도 차단됐다. 이씨는 "사회통념상 점포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으니 보증금 등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계)벽이 설치되기 전인 2011년 5월께 디지털전문점 8층의 공실률이 약 30%였는데 반해 벽 설치 후에는 약 3%로 감소했다"며 "이는 영업환경의 개선 지표 중 하나로 평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점포의 영업매출액이 벽 설치 이후 증가하거나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벽 설치로 인해 점포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업환경이 현저히 악화됐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상가에 벽이 설치돼 중앙에 있던 이씨의 상가가 맨 끝 부분에 위치하게 돼 상대적인 위치변화가 극심하고 접근성이 악화돼 장기적인 영업환경 악화 및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업환경
권리금
영업매출
현대아이파크몰
현대
매출감소
장혜진 기자
2014-02-27
민사일반
에스컬레이터 신설해 고객 동선에 변화… 매출 감소<br>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판결
계산대 운영 약속 어긴 쇼핑몰에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2일 김모(52)씨가 이랜드 리테일을 상대로 낸 위약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446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랜드가 2007년 4월경 쇼핑몰 건물의 남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등 파머스렛(현 킴스클럽)의 매장 구조를 변경함에 따라 김씨 점포 쪽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던 고객 동선에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한 김씨의 매출 감소 우려 때문에 이랜드와 김씨 사이에 마찰이 생긴 결과 협약서를 작성해 '김씨 점포의 매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앙계산대 1대를 계속 운영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랜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김씨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적어도 일반 계산대와 동등한 규모로 중앙계산대 1대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으므로 1631일 동안의 위약금 중 김씨가 항소한 13억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랜드가 소량 계산대를 운영하는 등 중앙계산대 설치·운영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약금을 1억5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안양시 만안구의 상가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해 남성의류를 판매하던 김씨는 2007년 같은 건물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던 이랜드측과 에스컬레이터 설치문제로 갈등을 빚게 됐다. 이랜드가 중앙계단 쪽에 있던 쇼핑몰 중앙계산대를 새로 설치될 남쪽 에스컬레이터 부근으로 옮기면서 고객 동선이 변화해 매출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양측은 이랜드가 김씨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서 쇼핑몰 지하 1층에 중앙계산대 1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분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랜드가 오후 1시 30분부터 7시까지만 소량계산대를 운영하자 김씨는 협약위반을 이유로 2010년 8월 13억8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협약에 중앙계산대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랜드에게 중앙계산대를 영업시간 동안 항상 운영해야 한다거나 소량 계산대로 운영하지 않을 의무까지 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랜드리테일
이랜드
쇼핑물
파머스렛
킴스클럽
매출활성화
중앙계산대
이환춘 기자
2012-02-10
민사일반
서울고법 "안전시설 소홀… 책임비율 60%로"
'음주 고객' 에스컬레이터 추락사, 관리회사 책임 더 크다
쇼핑객이 음주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추락사한 경우 쇼핑객 과실보다는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쇼핑몰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9일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숨진 홍모씨의 유족 3명이 수원애경역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258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쇼핑몰의 책임을 쇼핑객 책임보다 낮은 40%로 제한한 1심을 변경, 책임비율을 60%로 높이고 총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작물의 안전성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설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건물의 소유자로서 에스컬레이터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로서는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 상단부와 건축물 사이에 사람이 추락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이 있다면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홍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런 과실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라면서도 “사건이 난 장소는 수원전철역에 연결돼 다양한 유형에 해당하는 다수의 이용이 예상되는 쇼핑몰일 뿐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근처에 주류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이 영업을 한 점, 에스컬레이터 추락방지시설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필수시설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은 60%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홍씨가 2006년 8월경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다 핸드레일 바깥으로 떨어져 사망하자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관리회사의 책임을 40% 인정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에스컬레이터
음주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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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자현 기자
2008-12-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서울고법, 1심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점포 위치 지정해 분양, 상가구조 변경해도 유사위치 제공 의무있다
점포의 위치를 지정해 분양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상가구조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기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위치의 점포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4일 박모(46)씨가 (주)니즈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등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72740)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포의 위치를 지정한 형태로 체결된 분양계약에서 분양점포의 위치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라며 "상가규모의 확대나 설계변경과 같은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가의 구조를 변경하더라도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같거나 적어도 유사한 위치의 점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분양계약에서 정한 변경전 점포를 제공하라는 원고의 요구를 무시하고 에스컬레이터와의 거리 및 고객들의 동선 등에 비춰 계약에서 정한 내용보다 상당히 분리한 곳에 있는 점포를 일방적으로 제공했으므로 이는 분양계약에 따른 적법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고가 분양계약 해제의사가 담긴 소장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고 피고로서는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동시에 분양대금 1억여원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건축물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분양물건의 위치나 규모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분양계약서 규정에 따라 변경 전 점포의 위치를 변경 후 점포로 변경했을 뿐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분양계약서 규정을 상당한 이유없이 피고에게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면서 "설계변경 등으로 점포의 위치나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경우 분양계약 내용보다 고객에게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03년1월 성남시에 신축 중인 니즈몰 상가의 4층 146호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건축물의 설계변경 또는 허가조건의 변경 등으로 분양물건의 위치, 면적 및 구조, 경관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해 6월 (주)니즈몰이 신축예정부지 인근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 상가의 규모를 늘리기로 하면서 점포가 추가되고 기존 수분양자들이 분양받기로 한 점포의 위치 및 구조도 변경됐다. 박씨는 분양받기로 한 점포가 4층 146호에서 26호 점포로 변경됐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4층 146호와 26호는 실제로는 같은 점포'라는 직원의 말을 믿고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해줬다. 그러나 변경된 점포는 4층 에스컬레이터 옆면에서 북쪽으로 수개의 다른 점포들 사이의 통로를 지나서 약 18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어 에스컬레이터 출입구에서는 보이지 않은 데다 중앙 벽면에는 기둥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이에 박씨는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이행을 촉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분양계약을 해제해달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해 1심에서는 패소했다.
상가구조변경
점포위치
지정분양
니즈몰
설계변경
분양계약서
박수연 기자
2008-08-23
민사일반
중앙지법 “방향변경은 관리행위… 구분소유자 결의 거쳐야”
에스컬레이터 상하 운행방향 변경은 관리인 독단으로 안돼
상가 에스컬레이터 상하 운행방향 변경은 상가관리인이 독단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동대문시장의 유명 패션몰인 밀리오레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김모씨와 이모씨가 “관리인이 에스컬레이터 운행방향을 변경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가관리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방해중지등 가처분(2008카합886)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운행방향 변경은 에스컬레이터의 현상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용방법을 바꾸는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보존’이 아닌 ‘관리’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이때 공용부분의 관리행위로 인해 그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며 “피신청인인 관리인은 8층에서 9층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의 운행방향을 변경하기 전에 구분소유자들의 결의와 신청인들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재와 같은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이 계속되는 경우 신청인 김씨는 영업에 현저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며 “그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위반시 1일당 100만원씩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고 간접강제를 명했다. 동대문시장의 유명패션몰인 밀리오레 9층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던 김씨와 이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고객들에게 종종 호객행위를 했다. 이에 관리인 이씨는 “지나친 호객행위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상가 8층에서 9층 사이를 운행하는 에스컬레이터 상하 운행방향을 바꿔버렸다. 김씨와 이씨는 매출이 줄어들자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에스컬레이터
운행방향변경
밀리오레
호객행위
영업방해
김소영 기자
2008-05-0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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