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직원을 위한 식사비라도 계약서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에스케이씨앤씨(주)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한 식사비를 접대비로 파악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인이 신고한 인건비를 접대비로 파악,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남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918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에서 협력업체 직원을 위해 식사비가 지출될 것을 예상하고 계약금 일부를 줄이긴 했지만 계약금을 줄인 만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야근 식대 등의 명목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었다"며 "원고가 직원들을 위해 식사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 되지만 이는 원고가 임의적으로 지출한 것이지 협력업체 직원의 용역대가(인건비)로서 의무적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접대비는 사용된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를 통해 친목을 돕고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가 지출한 금액 역시 파견 나온 인력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임의로 지출된 접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에스케이앤씨(주)는 지난 99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4년동안 시스템 개발업무를 위해 공동으로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 등으로 총 43억여원을 지출했고, 이를 업무수행경비, 기타용역외주비 등의 명목으로 신고해 협력업체 직원의 인건비로 계산했지만 남대문세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의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