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거래와 연결된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선물환차익에 대한 과세여부를 놓고 1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에서 이에 대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6일 (주)한국씨티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5840)에서 "선물환매도차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1심과 같이 28억6,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씨티은행이 고객들과 현물환계약,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방식을 선택해 거래를 했고 각 거래가 모두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이상,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각 법률관계에 맞춰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일부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됐다거나 엔화정기예금거래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선물환 거래도 동시에 해지되도록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엔화스왑예금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1항 제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자본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고객들이 은행에 엔화사용의 기회를 제공한 후 대가로 지급받는 것은 엔화이자 상당액에 한하고 선물환매도차익은 이에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선물환매도차익을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초반까지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함께 체결해 일반정기예금의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인 '엔화스왑예금'을 개발해 판매했다. 엔화정기예금거래 이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선물환차익은 비과세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6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선물환거래로 발생하는 이익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씨티은행은 지난해 3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