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보도유예조치(엠바고)를 파기한 언론사에 대해 내린 출입등록취소와 관련한 분쟁에서 법원이 양측의 조정을 유도해내 사건을 원만한 합의로 종결시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아시아투데이가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출입등록취소처분취소 소송(2011구합3173)에서 "등록취소처분을 2개월 출입정지처분으로 감경처분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소송당사자인 아시아투데이와 청와대는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해 양측의 갈등도 일단락됐다.
지난 1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에 대한 1차 구출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아시아투데이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들은 국방부의 보도유예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사화했다. 이후 청와대가 아시아투데이 등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의 출입등록을 취소하자 아시아투데이는 "국방부와 관계없는 타부처에 대해서까지 출입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