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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에 혼동 줬다면 등록 취소 대상<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등록된 상표 변형… 유사상표 만들어 사용했다면
후발 상표권자가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변형해 다른 상표와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줬다면 후발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엠유스포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엠유에스앤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1521)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사용된 상표가 등록상표를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해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기존에 등록된 다른 상표와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됐다면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그 실사용 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때 기존에 등록된 상표는 주지·저명한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엠유에스앤씨가 등록한 상표(왼쪽)에서 도형 부분을 생략하고, 글자 일부의 크기를 줄이고 글자체도 특이한 모양으로 바꾼 것(가운데)은 엠유스포츠가 등록한 기존의 상표(오른쪽)와 동일한 형태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형된 것으로 유사상표에 해당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상표권
유사상표
엠유스포츠
엠유에스앤씨
등록상표
좌영길 기자
2014-01-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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