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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재판부 결정
여론조사지지율 5%이상만 방송토론 출연 규정은 합헌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의 참가기준을 여론조사 평균지지율의 5%로 정한 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7대 대선후보자였던 K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1호 및 3호 다목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327등)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합헌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이 법률조항은 여론조사를 통해 상당한 지지율을 획득해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자들을 선정해 방송토론회 참가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를 요구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토론을 통해 정책검증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선거방송 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송토론회의 초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아 토론자가 너무 많을 경우 시간상 제약 등으로 실질적인 토론과 공방이 이뤄지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이 어렵다”며 “이런 점 등에 비춰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 미만 후보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지지율을 기준으로 일부 후보자를 방송토론회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차별하고, 정치신인의 진입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국사회당 대표 K씨 등 2명은 지난 대선에서 이뤄진 여론조사결과 선거법에서 정한 5%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선거방송토론회 초청대상에서 제외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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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
대담토론회
선거법
선거방송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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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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