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의 여성전용 거주구역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50)씨에게 최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7400).
오씨는 지난해 7월 새벽 1시께 서울 관악구 모 고시원 4층 여성전용 거주구역의 출입문을 따고 들어가 여성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오씨가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지만, 설사가 급하다는 이유로 1~2층에 있는 화장실을 지나쳐 4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씨는 이전에도 타인이 관리하는 주거 등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