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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국가과실 인정
유치장서 사망한자에 1억7천만원 배상 판결
경찰서 유치장에서 동료수감자에 맞아 사망한 20대의 유가족에게 국가의 과실을 인정,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지난2일 김모씨(23)의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54351)에서 "국가는 김씨의 부모에 각 8천7백여만원을, 형제 3명에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장소는 유치장 내로서 수감자들의 억눌린 감정으로 인해 폭행사건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가해행위에 대해 피신장소도 없어 경찰관이 아니면 이를 제지하기도 어렵다"며 "경찰관등에게는 수감자들 사이의 폭력에 의한 사적 제재 등 제반 사고를 예상, 감시와 시찰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8년12월 절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여주지청 대용감방인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고참노릇을 하고 있던 최모씨로부터 숟가락을 제대로 씻어오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맞고 화장실 벽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유치장
동료수감자
여주경찰서
직무집행상과실
폭행사건
박신애 기자
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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