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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망 사건' 계부, 징역 25년 확정
중학생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계부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967).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다섯 살이던 의붓딸 B 양을 성추행하고 2020년 무렵 중학생이 된 B 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 B 양의 친구인 C 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B 양과 C 양은 이 같은 성폭행 피해로 괴로워하다 지난해 5월 충북 청주 오창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B 양은 숨지기 전인 지난해 2월 충북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심은 A 씨의 의붓딸 성폭행(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폭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2심은 피해자인 의붓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 공개·고지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B 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후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한 진술,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2013년경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친족
성폭행
미성년자
피해자진술
이용경 기자
2022-09-15
형사일반
대법원 "회식서 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건 강제추행 해당"<br>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판결]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이를 거부하거나 가해자에게 항의지 않았다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말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5994). 미용업체 대표인 A씨는 2016년 경남 밀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일하는 거 어렵지 않느냐. 힘든 게 있으며 말하라"며 귓속말을 하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갑자기 B씨의 볼에 입을 맞췄다는 취지의 B씨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면서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다른 회식 참석자들의 상황 인식 등에 비춰 A씨가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를 폭행행위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 거부의사를 즉각 밝히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한다"며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 선고를 한 이전 사례들을 들며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면서 "A씨의 신체접촉에 대해 B씨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B씨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A씨의 행위에 동의했다거나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폭행
협박
손현수 기자
2020-03-26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15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판결] '무리한 체중 감량' 여중생 유도선수 사망… "감독, 업무상과실치사죄"
중학교 유도부 감독이 대회를 앞두고 선수에게 체급을 낮춰 출전할 것을 권유하면서 무리한 체중 감량을 유도했다가 선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감독으로서 선수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763). 모 체육중학교 유도부 감독이던 A씨는 2013년 당시 13세였던 여학생 선수 B양에게 체급을 낮춰 대회에 출전하도로 권유했다. 이에 따라 B양은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 더운 여름에도 패딩 점퍼 및 땀복을 입고 달렸고,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하는 등 몸 안의 수분을 배출했다. B양은 이처럼 무리한 체중 감량을 하다 사망했다. 검찰은 "A씨는 학생들을 지도·감독하며 몸상태를 제대로 파악해 적절한 체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체중감량에 대해 B양이 부모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A씨는 B양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회에 출전시킬 욕심에 무리한 체중 감량을 방치 또는 조장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A씨는 유도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교장의 지시 등으로 부득이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망
유도부
체중감량
손현수 기자
2020-02-20
형사일반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5035).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피해자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다음 수차례 성추행을 했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긴 뒤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 이영학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형에 처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 이모(15)양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어금니아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간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손현수 기자
2018-11-29
형사일반
[판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무기징역' 항소심서 감형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장정보공개도 함께 명령했다(2018노933).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피해자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다음 수차례 성추행을 했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긴 뒤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 이영학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형에 처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영학의 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범인도피
이영학
어금니아빠
손현수 기자
2018-09-06
교통사고
민사일반
평택지원 "면허증 등 확인의무 소홀 책임 분담해야
[판결]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여중생이 나이를 속이고 렌트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 렌트카 업체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신문 자료사진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A렌트카업체가 김모(14)양과 김양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15002)에서 "김양은 6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패소판결했다. 고 판사는 "김양은 신분을 속이고 차량을 렌트하여 사고를 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김양의 부모도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업체도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만14세에 불과한 김양의 얼굴은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는 점, 제2운전자로 기재한 전모씨가 원동기(오토바이)면허증 번호를 적었는데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기심 많고 무모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에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민사적 책임을 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며 "김양 등은 (수리비 1370만원 중 절반인) 68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중학교 2학년인 김양은 2017년 9월 30일경 경기도에 있는 A렌트카에서 LF소나타 차량을 빌렸다. 김양은 우연히 취득한 박모(21)씨의 운전면허증을 직원에게 제시하며 성인이라고 주장했고, 직원은 별다른 의심없이 차량을 내주었다. 동행한 전모(21)씨도 차량을 빌리면서 계약서에 자신의 면허증 번호를 기재했는데, 전씨의 면허번호는 자동차운전이 불가능한 원동기 면허였다. 이들은 빌린 차량을 타고 다니다 이튿날 새벽 충남 보령 인근에서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 렌트카를 크게 파손시켰다. 이에 A업체는 지난해 "수리비와 견인비 등 1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미성년자
렌트카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2018-08-28
형사일반
[판결] '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피 도운 지인, 항소심도 징역 8개월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지인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노933). 재판부는 "양형 판단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비춰볼 때 1심의 형량은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1심에서 범인도피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원룸을 구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영학과 함께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교통사고를 위장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를 공모해 93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와 이영학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날 우선 박씨에 대해서만 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이영학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딸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친형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범인도피
손현수 기자
2018-08-02
[판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3명 소년원 송치 선고
또래 여중생을 가혹하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 3명이 소년원 송치된다. 부산가정법원 천종호(53·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9일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5·구속기소)양과 B(15·구속기소)양, C(14·불구속기소)양의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 처분 결정을 선고했다. A양과 B양에게는 장기 2년이, C양에게는 그보다 짧은 수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여중생 D(14)양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시간 30여분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은 피해 여중생의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이들을 엄벌하라는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가해 여중생들은 당초 성인범죄자처럼 기소돼 형사법정에 섰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옮겨 재판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들의 선고공판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변화의 의지와 개선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당시 검찰은 A·B양에게는 장기 5년 단기 4년을, C양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여중생 1명은 만13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지난해 말 부산가정법원 소년법정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한편 소년보호처분은 1호 처분에서 10호 처분까지 있다. 1호(감호위탁, 6개월+6개월 연장가능), 2호(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3호(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4호(단기보호관찰, 1년 이내), 5호(장기보호관찰, 2년+1년 연장가능), 6호(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6개월+6개월 연장가능), 7호(소년의료보호시설, 6개월+6개월 연장가능), 8호(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단기소년원송치, 6개월 이내), 10호(장기소년원송치, 2년 이내).
강한 기자
2018-02-12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무죄선고 후 새롭게 제출된 증거 없어"
[판결] '여중생 임신·출산' 40대男, 5번 재판 끝 "무죄" 확정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15세 여중생에게 접근해 성폭행하고 임신·출산까지 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5번의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7068). 조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만난 여중생 A(당시 15세)양에게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며 접근해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A양의 임신 사실을 알게되자 A양과 동거를 시작했고 A양은 이듬해 16살의 나이로 출산을 했다. A양 측의 신고로 기소된 조씨의 재판에서는 범행의 유일한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A양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A양의 진술만으로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014도9288). 이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하게 된 서울고법은 "추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 재판에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기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송후 원심에 제출된 피해자의 증언은 처음에 제출된 것과 같은 내용이고, 다른 증거들도 새로운 증거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조직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행
이세현 기자
2017-11-09
형사일반
서울고법 "줄을 서서 피해자 성폭행…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
[판결]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1심보다 중형 선고
6년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야산에서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1심과 같은 형량이지만,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김모(22)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5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판을 하며 분노가 치밀어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생각했다"며 "어린 여중생을 밤에 산속으로 끌고 가 자신들은 술 먹고 담배를 피우며 옆에서 강간하는 행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씨 등이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 범행의 경우 단기 5년, 장기 10년 이상의 형벌로 처벌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범행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보다 중형이 선고되자 재판을 방청하던 일부 피고인들의 부모는 "판단 근거가 뭐냐", "재판장님 너무하다. 젊은 애들이 뭔 잘못이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2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발생한 지 약 1년 만에 도봉경찰서가 다른 성범죄를 수사하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진술을 거부했으나 이후 경찰과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알리기로 결심해 지난해 3월 경찰에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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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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