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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 비자 재발급 안내 책임 없다
[판결](단독) 이란 방문 전력… 미국비자 새로 발급 안받아 여행 무산됐어도
A씨 부부는 2016년 여름 휴가 때 세 자녀와 함께 8박 10일간 미국 알래스카와 시애틀을 둘러보는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부부는 여행상품을 국내여행사인 B사를 통해 예약하고 여행비용 3000여만원을 선납했지만 낭패를 봤다. 크루즈가 시작되는 미국 현지로 출국하려고 공항을 찾았다가 비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A씨 부부가 2015년 11월 이란을 방문한 것이 문제가 됐다. 2015년 12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이 개정되면서 2011년 3월 이후 이란 등 일부 중동국가에 여행 또는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은 ESTA(전자여행허가)만으로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A씨 부부는 B사 직원에게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지만, 이 직원은 "부부와 한 자녀는 2015년 2월에 발급받은 ESTA의 유효기간이 남아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나머지 두 자녀의 경우에는 ESTA를 신청해야 한다"고 답변해 두 부부는 별도로 비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A씨 부부는 이 같은 문의를 하면서 자신들이 2015년 11월 이란을 방문한 사실은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어 "B사의 국외여행 일반약관에 따르면 B사는 소정의 수속대행료를 받고 비자 발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며, A씨 부부가 B사에 지급한 대금에 비자발급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을 위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비자 또는 ESTA를 발급받는 등의 절차는 여행자가 스스로 준비해야 할 문제인데다 B사가 A씨 부부의 과거 이란 방문 전력을 몰랐던 점에 비춰볼 때 A씨 부부에게 이 같은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자발금대행 위탁 안 받아… 여행자가 준비해야 비자 문제로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되자 B사는 A씨 부부에게 여행계약과 관련해 받은 돈 가운데 1900여만원을 반환했다. 그러자 A씨 부부는 "기존에 ESTA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란 등 국가를 방문한 경우 기존 ESTA만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점을 B사 측이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때문에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됐으니 나머지 금액과 위자료 등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A씨 부부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소송(2018나7442)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앙지법 "이란 방문 사실 몰라 설명의무도 없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여행계약 체결과 관련해 B사가 A씨 부부에게 '이란을 방문한 사람은 ESTA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ESTA만으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고 새로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라고 전제했다.
계약금반환소송
이란
미국
비자
여행사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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