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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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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집총이나 군사훈련 수반 않는 복무 이행 <br>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등으로 볼 수 없어
[판결] 사회복무요원 근무 거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안돼
[대법원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무요원 근무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0도15554(2023년 3월 16일 선고) [판결 결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 [쟁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복무이탈한 것이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우울장애 등의 기분장애 4급의 징병신체검사결과에 따라 군사훈련을 면제받고 2014년 6월 경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여 1년 6개월 정도 복무를 했다. A 씨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며 소집해제예정일을 6개월 정도 남겨둔 2015년 12월 중순 경부터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10912)의 법리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에 관한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도 없어 병무청장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도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조항]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관계자]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사회복무요원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박수연 기자
2023-03-2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비폭력·반전주의 신념' 현역 입대 거부자 첫 무죄 확정
여호와의증인 신도는 아니지만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월 비(非) 여호와의증인 신도 중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현역 입대 거부 사례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7564). 정씨는 2017년 11월 14일까지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씨가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는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해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면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확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정씨는 대한성공회 교인으로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기독교 신앙 등을 병역거부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독교 신앙(교리)만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은 기존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과는 구별된다"고 했다.
병역법
여호와의증인
예비군거부
박미영 기자
2021-06-24
형사일반
춘천지법 형사1부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오랜기간 전도 활동을 하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540). A씨는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생활했고 2013년부터는 회중에 소속돼 전도 활동을 해왔다. 2014년에는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됐고 매주 두번 열리는 집회에도 참석하는 등 성경공부와 전도 활동을 계속 이어왔다. 2017년 A씨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 동기 등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에 위배되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꾸준히 전도봉사활동을 계속해온 점, 입영통지를 받은 후 종교적 신념으로 군 입대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여호와의증인 신도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병무청에 제출한 점, 수사기관 등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정당한 병역거부임을 밝히고 형사처벌의 위험도 감수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이러한 양심이 확고하고 진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입영을 기피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병역법
여호와
종교적신념
여호와의증인
신도
남가언 기자
2021-06-07
형사일반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봐야
[판결] 대법원,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무죄" 첫 판결
양심적 병역 거부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4708).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남씨는 2017년 6~8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6회에 걸쳐 받았으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됐고, 이후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 예비군법 제15조 9항 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종교적 신념이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남씨에게 1심 보다 낮은 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유죄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지난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던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기일에 안건으로 올려 심리를 진행한 다음 소부에서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은 "예비군법도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이 정한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예비군법의 '정당한 사유'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시"라고 설명했다.
예비군법
양심적병역거부
종교적신념
예비군훈련
손현수 기자
2021-01-28
형사일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서는 안 돼
[판결]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도 절도 등 전과 있다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 하더라도 절도나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이 깊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8857). A씨는 2003년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았다. 그는 2013년 7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는데, 이를 전후해 인터넷 사이트에 악플을 달거나(모욕), 근무하던 마트에서 28만원 상당 물품을 절취하고(절도), 휴대폰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 등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업로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 100만원과 벌금 300만원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입영거부 이후인 2015년 11월 제명처분을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자격을 상실했다가, 2017년 자격을 회복하기도 했다. “교리에 반하는 행위 종교적 신념 깊다고 볼 수 없어” 1,2심은 "병역거부 당시 A씨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으로 볼 수도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해 처벌을 받았다"며 "A씨의 제명처분과 관련한 서류에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표준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더 이상 회중 성원으로 남아 있을 수 없고, 제명처분을 받게 된다'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여호와의증인
종교적신념
전과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손현수 기자
2020-10-14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형 선고 원심 확정
[판결] "헌재 결정 나오자 종교활동 재개…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후 종교활동을 다시 시작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8055). A씨는 2006년 8월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지만 2009년 6월 종교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12년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선정됐고 2017년 12월까지 입영을 연기했다. 그런데 헌재가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종류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1헌바379)을 내렸고, A씨는 두 달 뒤인 같은해 8월 다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활동을 재개했다. 검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했다"며 기소했다. 1,2심은 "헌재 위헌 결정은 각종 언론보도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부모로 두고 있는 A씨도 위헌 결정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결정이 A씨의 병역 거부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병역 거부 당시 헌재 위헌 결정을 전혀 몰랐다는 A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성서 교리에 부합하는 태도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형성된 양심이 깊거나 확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신념의 정도 및 병역거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병역법
양심적병역거부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손현수 기자
2020-09-21
형사일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서는 안돼<br> 대법원, 무죄 원심 첫 파기 환송
[판결] 침례 받지 않고 '신도' 증명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면…
'여호와의 증인' 침례 의식을 받지 않고, 신도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인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남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7322). A씨는 2016년 4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상고심은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고,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A씨가 실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았다며 다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이른바 모태신앙으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 하에 어렸을 때부터 신봉해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종교의 공적 모임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종교의 다른 신도들로부터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의식인 '침례'를 병역거부 당시는 물론이고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는 사건의 특성상 '침례' 여부는 양심과 불가분적으로 연계된 종교적 신념이 얼마만큼 A씨에게 내면화·공고화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단초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침례를 받지 않은 경위와 이유는 물론이고 향후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며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이 어떠했는지 등을 보여주는 회중(교회)의 사실확인원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장하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원심은 이에 대해 추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병역법
여호와의증인
양심적병역거부
침례의식
손현수 기자
2020-07-09
형사일반
[판결] 여호와의 증인 신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확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7706). 김씨는 2015년 10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2009년 침례를 받음으로써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다"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써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병역을 거부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不)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병역거부
여호와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손현수 기자
2020-07-0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게임이 살상 간접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 없어"
[판결] 전쟁게임 즐긴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전쟁게임을 즐겼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혜영 부장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114). A씨는 2017년 9월께 두 달 뒤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병무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친형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했다. 1심은 "A씨가 입영을 거부할 당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는데 A씨는 이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며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병역거부를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A씨가 '리그 오브 레전드(LOL)' 등 온라인 전쟁게임을 즐겼다며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면 같은 종교 신자인 A씨의 형이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고, A씨는 이를 경험하고도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며 "롤 게임 캐릭터들의 형상, 전투의 표현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는 타인에 대한 살상을 간접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병역거부
종교적신념
조문경 기자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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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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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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