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역방향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국가배상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
차량보호 목적인 가드레일의 이음새가 차량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설치돼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10일 운전자 김모(48)씨가 “가드레일 이음새가 진행방향 역방향으로 설치돼 조수석에 앉은 남편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84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방호울타리(가드레일)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방호울타리를 시공할 때는 ‘차량 진행방향과 순방향으로 겹쳐 붙여야하고, 만일 이를 거꾸로하면 차량이 가볍게 접촉하기만 해도 차량에 손상을 입히기 쉬우므로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시공 완료 후 차량 진행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볼트의 조임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치된 가드레일은 이음새 붙임부분이 차량진행의 역방향으로 시공돼 있었고 조임너트 수 역시 1~2개에 불과했다”면서 “이런 하자는 사고차량 및 숨진 남편의 충격부위 등에 비춰 볼 때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당시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가드레일에 충돌해 옆에 동석한 남편이 사망한 것이어서 김씨의 과실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김씨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경기 양평군 청운면 6번 국도 2차로에서 서울방면으로 졸음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드레일의 날 부분이 조수석 좌석을 관통해 그 자리에 앉은 남편이 사망했다. 이에 김씨측은 가드레일이 도로쪽으로 돌출돼 있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드레일
이음새
졸음운전
역방향
조수석관통
방호울타리
2008-07-18
군사·병역
민사일반
미군 골프장서 골프공 맞아 실명 배상책임은 미군 아닌 대한민국
강모씨(70, 여)는 지난 2000년평소 자주 다니던 대구대명동 소재 캠프워커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자신이 경기를 하던 9번홀과 역방향으로 배치된 1번홀에서 백모씨가 티샷한 공이 양홀의 중간 러프지역으로 날아와 세컨샷을 준비하던 강씨의 우측 눈을 강타한 것이다. 강씨는 즉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피고는 골프장을 관리하고있는 미군이 아닌 대한민국이었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 시설과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의 시행에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제1항 및 제2조에 의해 '미군이 관리하는 시설이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대한민국이 갖고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국가는 강씨에게 1천5백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2003나29410)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설치에 있어 서로 인접해 있는 9번홀과 1번홀의 러프지역 사이에 경계표시를 확실히 함은 물론 한쪽 홀에서 친 공이 다른 쪽 홀로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망이나 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한다" 며 "골프장 관리자로서 위험지역인 러프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 러프지역에 플레이어가 없음을 확인한 후 티샷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사고 당시 아무런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하자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골프장 관리자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손배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에게도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SOFA
업무상과실
주의의무
미군골프장
실명
오이석 기자
2004-01-0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