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宋寅準 재판관)는 25일 퇴직 공무원 등이 연금지급정지대상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지급액을 2분의 1로 줄이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제5호와 군인연금법 제21조제5항제2호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1헌가21·22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간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에 따라 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채 관련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시행이 미뤄진 새 공무원연금법의 시행 전까지는 관련 정부투자기업 등에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들도 100%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및 정부재정지원기관에 관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입법을 위임하고 재취업자의 소득 수준에 대한 고려없이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입법을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