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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배
재취업 전직공무원 연금감액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宋寅準 재판관)는 25일 퇴직 공무원 등이 연금지급정지대상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지급액을 2분의 1로 줄이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제5호와 군인연금법 제21조제5항제2호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1헌가21·22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간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에 따라 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채 관련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시행이 미뤄진 새 공무원연금법의 시행 전까지는 관련 정부투자기업 등에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들도 100%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및 정부재정지원기관에 관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입법을 위임하고 재취업자의 소득 수준에 대한 고려없이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입법을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퇴직공무원
민간기업
재취업
연금감액
전직공무원
홍성규 기자
2003-09-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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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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