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더라도 재가공되기 전에는 폐기물 관리법상 누출이 금지되는 폐기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비료원료를 충분한 설비 없이 관리해 오수를 발생시키고 인근 개천으로 유입되도록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비료회사 운영자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31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나 연소재, 폐유 등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운영하던 비료회사 사업장에 쌓여있던 폐기물질은 파쇄와 탈수의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수분이 제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에다 가축분뇨와 톱밥 등을 혼합해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진행과정 중에 있었을 뿐이고, 가공 과정을 거쳐 부산물비료의 제조를 위한 원료물질로 바뀐 상태에는 이르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