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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삿돈 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
방송인 박수홍 씨 <사진=연합뉴스> 10년간 방송인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87).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의 아내이자 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 씨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 원, 13억 원 등 총 20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쓴 점 등이 인정된 금액이다. 다만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여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를 하려는 의도였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누가보더라도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탈세를 절세로 정당화했다. 경영자로서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박수홍과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으나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횡령한 금액 가운데 변호사 선임비, 아파트 관리비 등 1억여 원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착복했다고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2011∼2021년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61억여 원이라고 알려졌다. 이중 검찰은 박 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28억원에서 16억 원 가량으로 수정, 총 48억여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과 별개로 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이 씨는 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박수홍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2-14
행정사건
현금흐름할인법(DCF) 따른 평가액으로 비교가액 정할 수 없어<br> 서울행정법원,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판결] 비상장 주식 거래시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돼 있다면
비상장 주식 거래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반영돼 있다면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른 평가액으로 비교가액을 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00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연예기획사 대표인 A씨는 2015년 10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B사의 발행주식 1만주 중 5500주(5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A씨는 같은 해 11월 C씨로부터 이 회사 주식 4500주(45%)를 1주당 138만원에 양수해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됐다. 같은 달 A씨는 또 다른 연예기획사인 D사에 B사 주식 중 7000주(70%)를 1주당 180만원에 양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B사의 주식변동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C씨로부터 1주당 138만원에 매수해 곧바로 일부를 1주당 180만원에 D사로 매도했고, C씨 명의의 주식은 원래 B사 설립자 중 한 명인 E씨가 명의신탁한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시가보다 낮은 주당 138만원에 양수해 차액 상당분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A씨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장인 반포세무서장에게 이런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비교가액인 180만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회사 대표이자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급속한 성장에 기여했고,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더 크므로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며 "비재무적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어 시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 측은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 DCF에 따른 평가액으로 이 사건 비교가액을 정했다"며 "회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아 180만원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고,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며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어 그 양도대금을 바로 해당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발행 주식 70%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A씨가 회사에서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영향력은 소수주주가 가지는 영향력과 비교할 수 없다"며 "비교가액에는 경영권 이전 대가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형성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비교가액과 동일한 1주당 180만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현금흐름할인법
경영권
비상장주식
주식
한수현 기자
2021-09-13
형사일반
[판결] '라임 자금 돌려막기 가담'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302). 김씨는 한류타임즈 이모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회사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감사 의견이 거절된 한류타임즈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라임 국내 펀드인 '테티스 2호'를 통해 한류타임즈 등 이 전 회장이 운영하는 법인에 250억여원을 투자했다. 이후 한류타임즈가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고, 펀드에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펀드 돌려막기'를 벌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소개로 김씨를 알게 됐고, 김씨는 라임의 다른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아 한류타임즈에 다시 투자하는 등 자금의 '통로' 역할을 하며 돌려막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김씨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씨가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은폐를 도와 여러 사람에게 막대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투자 가치가 없는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한류타임즈 이모 전 회장의 횡령에도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범행의 수법 또한 불량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자금돌려막기
박수연
2021-08-23
형사일반
[판결] '오디션 순위조작' 엠넷 안준영 PD, 징역 2년 확정
음악전문 채널인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순위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안준영 프로듀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7078). 안씨는 엠넷의 '프로듀스101'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의 투표 결과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면서도 시청자들이 투표한 내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부정청탁의 대가로 향응을 접대 받아 배임수재 등의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안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안씨 측과 검찰 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또 안씨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임직원들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안준영
조작
투표조작
엠넷
사기
이용경 기자
2021-03-11
형사일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무죄… 공용서류 손상 혐의 일부만 유죄
[판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검사, 1심서 벌금 700만원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2234). 김 부장판사는 최 검사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용서류 손상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금융거래 정보, 수사 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최인호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건네받아 검찰에 제공했다. 최 검사는 브로커 조씨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고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검사는 이후 휘하 수사관에게 브로커 조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는 브로커 조씨의 진술인데 조씨의 평소 태도나 사기죄로 재판 받은 점 등을 볼 때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여타 다른 증거들을 모두 모아봐도 피고인이 휘하 수사관에게 수사서류를 넘겨주도록 지시했다거나 자신이 스스로 그런 서류들을 넘겨줬다는 데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용서류 손상 혐의 중 조씨의 진술조서 출력본을 파쇄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승낙 하에 수사관이 한 것으로 보여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그 외 서류들은 피고인의 승낙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상기밀누설
공용서류손상
수사정보유출
박수연 기자
2019-12-05
형사일반
[판결]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검사, 집행유예 원심 확정
'비행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인호 변호사에게 관련 사건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690). A씨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을 하다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최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긴 것 외에도 수사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접견 녹음 파일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A씨는 접견 녹음 파일을 검토하지 않고 최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전달하는 등 업무처리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가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기소권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 보인다"며 "우연히 이뤄졌다지만 내용을 보면 친분을 넘은 향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업무비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공무상비밀누설
검사
수사자료
손현수 기자
2019-11-14
형사일반
대법원, 무등록 기획사 사장에 피감독자간음죄 적용 원심 확정
[판결] 전속계약 前 연예인 지망생도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
연예기획사 대표가 드라마 출연을 미끼로 연예인 지망생과 성관계를 한 경우 지망생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806) 이씨는 무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구직사이트에 드라마 조연출연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드라마 캐스팅을 빌미로 성추행하고 트레이닝 비용 등 명목으로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중 일부는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받은 돈 중 일부를 관리비로 사용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 당시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들은 드라마 제작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이씨로부터 적어도 사실상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씨가 지출한 관리비는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옹됐고 이씨가 연예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당초 불가능했으므로 교부금액 전부에 대한 사기가 성립된다"면서 징역 5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같은 1심 결론을 유지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더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피감독자간음죄,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연예인지망생
간음
성폭력
이세현 기자
2019-01-1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벌금 70만원 추징금 30만원도 선고
[판결] '변호사에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검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모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모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별금 7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2236).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관련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추 검사는 최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긴 것 외에도 수사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권 부장판사는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 향응을 받고 사건 진행 경과를 지인에게 알려준 것을 개인정보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뇌물수수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최 변호사는 추 검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 외에도 수십억원대의 탈세 혐의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 받았다.
수사정보유출
공무상비밀누설
향응
박수연 기자
2018-10-26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무죄선고 후 새롭게 제출된 증거 없어"
[판결] '여중생 임신·출산' 40대男, 5번 재판 끝 "무죄" 확정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15세 여중생에게 접근해 성폭행하고 임신·출산까지 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5번의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7068). 조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만난 여중생 A(당시 15세)양에게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며 접근해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A양의 임신 사실을 알게되자 A양과 동거를 시작했고 A양은 이듬해 16살의 나이로 출산을 했다. A양 측의 신고로 기소된 조씨의 재판에서는 범행의 유일한 증거인 A양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A양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A양의 진술만으로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014도9288). 이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하게 된 서울고법은 "추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 재판에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기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송후 원심에 제출된 피해자의 증언은 처음에 제출된 것과 같은 내용이고, 다른 증거들도 새로운 증거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조직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행
이세현 기자
2017-11-09
민사일반
[판결] '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확정
연예인 성매매 알선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또다시 연예인들의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실형을 다시 살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4040). 강씨는 2015년 2~5월 연예인 이모씨 등 4명을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보내 현지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7월 연예인 최모씨에게 국내 한 호텔에서 또 다른 재력가와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연에인 성매매 알선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20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한편 강씨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박모(35) 이사도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형이 원심대로 확정됐다.
성매매
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
신지민 기자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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