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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前 의원, 징역 1년 확정
강원랜드가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228).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 국회의원이었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염 전 의원이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차 채용에서 직권남용 혐의과 2차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요구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염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되면서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염 전 의원은 조만간 수감될 전망이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염 전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자 명단을 받아 부정합격시킨 혐의 등을 받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박수연 기자
2022-03-17
형사일반
최흥집 前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 3년 확정
[판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62·사법연수원 17기)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109).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등 강원랜드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권 의원은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형사재판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1,2심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 전 사장에게는 이날 유죄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2021도10907).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청탁대상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다음 면접에 응시하게 해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등을 방해하고,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게 해 채용되게 해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또 권 의원의 비서관이 단독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조건 변경을 지시하는 등 맞춤형 채용을 지시해 해당 비서관이 강원랜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로 채용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최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랜드
직권남용
뇌물수수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22-02-1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차 교육생 선발 업무방해 혐의 유죄로 판단<br> "현 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어"… 법정구속은 면해
[판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1년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721). 재판부는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염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나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위치 등을 고려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책임을 보좌진에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염 의원의 혐의 중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교육생 면접 단계에서 염 의원의 청탁 대상자 일부가 결국 최종합격자에 선발된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며 55명 중 3명을 제외한 52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염 의원 의사에 따라 처리됐고, 당시 보좌관은 독자적이 아니라 염 의원의 지시 내지 암묵적 승낙 하에 강원랜드 청탁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염 의원이 위력을 행사해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염 의원은 정선군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으로 강원랜드 관련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대표와도 긴밀한 친분 관계를 맺어 자신의 청탁이 수용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직무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서도 당시 최 대표 등이 자의적으로 면접 점수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 사건 관련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다.
강원랜드
업무방해
국회의원
박수연 기자
2020-01-30
선거·정치
대법원, 원심 확정… 의원직 유지
[판결] '재산 축소신고'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7)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0216).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재산신고서에 자신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의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13여억원 낮춘 13억3800여만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총선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재산총액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염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비서가 착오로 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면서도 "비서의 착오가 사건의 발단이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된다"며 "토지의 재산신고가액과 재산총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염 의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해 축소 신고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20대총선
허위사실
재산신고
염동열
벌금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2-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80만원
지난해 4월13일 치뤄진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선고된 벌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2부(재판장 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4). 재판부는 "실제 재산과 신고한 재산 액수가 13억 원이나 차이 나는 점으로 볼 때 잘못 신고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미한 범죄 전력이 있을 뿐이고 재산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염 의원은 지난 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재산을 실제 재산보다 13억 원이나 적은 5억8천만 원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해 8월 염 의원을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리했으나 영월군 선서관리위원회가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개시됐다.
선거
자유한국당
선거법
왕성민 기자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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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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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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