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씨(55)가 파산선고에 이어 100억원대 빚을 탕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지난 7일 심씨의 170억원대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면책허가 결정을 내렸다(2013하면896). 면책은 파산 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않은 잔여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채권자들이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심씨는 해당 채무를 최종 면책받게 된다.
심씨는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다(2013하단496).
영화 제작 등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도 흥행에 실패해 재정난을 겪은 심씨는 지난 1월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심문에 출석한 심씨는 "재기하면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심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의 임금 등 9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