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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 항소심서 국가 배상책임 벗어나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희망버스(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버스)'를 기획했던 시인 송경동씨에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송씨가 국가에 배상액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21일 국가와 경찰관 14명이 송씨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나47442)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송씨 등이 국가와 경찰 10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다만 당시 시위 진압에 참여한 경찰 4명에게는 총 4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송 시인의 불법행위로 경찰 장비나 비품을 잃어버리고 파손당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위 참가자들의 직접적인 불법 행위와는 상관없이 장비가 손상·분실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경찰 10명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도 "당시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들이 이로 인해 특별히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가벼운 상처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전치 1~2주 상당의 상대적으로 심한 부상을 입은 경찰 4명에 대해서는 송씨 등의 공모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 개혁위원회는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집회 주최자에게 묻는 건 부당하다고 확인해줬지만 경찰은 그 어떤 조정과 화해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희망버스 시위 당시 경찰이 불법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점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그 결과를 반영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댓글수사 결과가 나오면 희망버스 사법탄압 피해자들과 상의해 재심 청구 등 국가와 경찰에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희망버스는 2010년 10월20일 시작된 한진중공업 파업사태 당시 민주노총 부산본부지도위원 김진숙씨가 크레인에 올라 고공시위를 벌이자 이를 지지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운행됐다. 송씨는 2011년 7월9일 2차 희망버스 지지방문 중 김씨가 농성 중인 영도조선소 부근에서 7000명 규모 집회를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과 충돌을 벌였다. 이에 국가와 경찰은 "시위대로 인해 부상을 입고 기물이 파손됐다"며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2014년 8월 1심은 "송씨가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폭력 등 불법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 등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희망버스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박수연 기자
2018-08-22
형사일반
[판결] 희망버스 취재중 '건조물침입·교통방해 혐의' 기자 무죄 확정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시위를 취재하다가 건조물에 무단침입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6) 기자와 강모(45)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취재 활동을 위해 희망버스에 동행해 취재 대상인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영도조선소 내부에 함께 들어간 것"이라며 "기자로서 취재차 사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희망버스 참가자들이나 희망버스 기획단과의 사이에 범죄를 위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선소 내부로 들어간 행위는 시위 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신문 기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 등은 2011년 6월 12일 부산 영도구에서 희망버스 시위를 취재하다 시위 참가자들이 점거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조선소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또 집회 참가자들이 조선소 인근 도로에서 가두행진하는 현장을 취재하면서 교통을 방해해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공동주거침입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기자는 법으로 집회나 시위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보장받고 있다"며 무죄 판결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희망버스
공동주거침입
취재기자
기자
영도조선소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시법
신지민 기자
2016-06-17
형사일반
[판결] 한진重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1심 징역 2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해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이른바 '희망버스' 기획자와 참가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2일 희망버스를 기획한 시인 송경동(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했던 노동당 부대표 정진우(45)씨에게 벌금 500만원, 인권운동가 박래군(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813). 재판부는 다만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씨에게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현재 보석 상태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송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시위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고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소통이 현저히 곤란해진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다중의 위세를 이용해 정당한 공권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크게 해치는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1년 5월 인터넷 카페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해 농성하던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이자며 '희망버스'를 제안했다.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차례 집회와 시위를 하며 그 과정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행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씨에게 1·2차 희망버스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교통방해행위(일반교통방해), 영도조선소 침입(공동주거침입)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3~5차 희망버스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선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 등은 판결 이후 부산지법 앞에서 1심 선고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진중공업정리해고
송경동시인
희망버스
미신고집회
집회해산명령불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03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희망버스' 시위 참가 다큐멘터리 감독 1심서 무죄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 16일 집회를 통해 부산 영도 조선소에 침입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한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53).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영도조선소에 들어간 것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만 이는 다큐 촬영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해 영도조선소의 평온을 유지해야 할 보호법익과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충족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차도를 점거하면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씨가 그들과 함께 직접 차도를 점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한씨가 다큐멘터리 촬영을 빙자해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명과 함께 부산 영도구 봉래교차로∼영도조선소까지 900m가량의 7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면서 정리해고 철회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야간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한진중공업 소유인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 시위 중이던 김진숙씨를 응원하기 위해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한 혐의도 받았다.
불법야간시위
표현의자유
다큐멘터리촬영
위법성조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한진중공업정리해고
희망버스
공동주거침입
홍세미 기자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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