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신사옥의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을 영동대로 개발 등 강남구 개발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며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주민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신 구청장 등 구민 48명과 강남구청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무효확인 등 소송(2015구합9070)을 최근 각하했다. 구민들이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력 유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지역적 범위를 정하는 계획구역의 지정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현 상황에서는 강남구민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민들은 공공기여금이 강남 대신 잠실 기반시설에 사용될 경우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기 전인 도시계획구역 지정 단계에서 기반시설 설치 여부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사용관계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일 뿐 개별화·구체화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2025년까지 세계적 마이스(MICE: 기업회의·전시사업·국제회의) 중심지로 만드는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를 발표했다. 초대형 사업인 이 사업에 2014년 9월 현대자동차가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하면서 서울시에 납부하기로 한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 중 상당 부분이 잠실 쪽 개발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지자, 신 구청장 등은 "해당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개발에 우선 쓰여야 한다"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동까지 확장한 것은 무효"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