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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방송사 영상취재요원도 근로자 해당… 계약종료 이유로 해고는 부당
방송사 영상취재요원(VJ)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종료를 이유로 이들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한국방송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영상취재요원을 근로자로 본 것은 위법하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07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VJ들은 영상제작에 관해 직업의 특성상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작업해 왔으나 원고 소속 취재기자의 기획의도에 따라 제작된 촬영 및 편집구성안에 따라 촬영작업부터 편집작업까지 지속적으로 수정지시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2년 또는 5년동안 VJ들과의 근로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다가 비정규직보호법 발효를 앞둔 2007년8월 이들에 대해 법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후 계약을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VJ들이 6mm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명시적인 출·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원고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방송공사는 2007년께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게하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소속 VJ들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했다. 그러나 VJ들이 이를 거부하자 한국방송공사는 이들과 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VJ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으나 각하당했다. VJ들은 이에 불복해 다시 2008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VJ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들에 해당한다"며 "한국방송공사는 VJ들을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했다. 이후 한국방송공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VJ들은 원고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방송사
영상취재요원
VJ
계약종료
해고
한국방송공사
정수정 기자
2011-03-30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업자등록 요구 거절이유 해고는 부당"<br> 행정법원, KBS에 패소판결
VJ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등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VJ와의 계약을 종료한 KBS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한국방송공사가 “영상취재요원(Video Journalist)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8구합255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이 종료된 A씨 등은 KBS의 채용공고에 의해 VJ로 채용돼 KBS가 기획·의도한 시간과 장소에서 영상을 촬영해 수정·편집해 왔다”며 “A씨 등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매월을 기본단위로 해 일당 일정액에 실제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급여로 받아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KBS는 2년 또는 5년동안 A씨 등과 계약을 유지해 오다 비정규직보호법 발효를 앞둔 2007년8월 법적용 배제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후 계약종료에 이르게 됐다”며 “KBS가 스스로 작성한 ‘VJ운영개선방안’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KBS는 VJ의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았다해도 사용자인 KBS가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며 “KBS가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자체가 정당한 요구가 아니므로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KBS는 2007년7월 ‘아침뉴스타임’ VJ 12명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VJ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 등 2명은 이를 거부했고 KBS는 8월 이들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A씨 등은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했다. 이에 KBS는 2008년6월 소송을 냈다.
비정규직보호법
사업자등록
VJ
KBS
아침뉴스타임
영상취재요원
부당해고
계약종료
이환춘 기자
2009-07-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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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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