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된 영아를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위탁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688).
A씨는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신의 집에서 생후 15개월인 B양을 위탁 받아 돌보던 중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자주 설사를 한다는 이유로 열흘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cc만 먹이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대와 폭력으로 B양이 경련 증세를 보이자 32시간 동안 방치하다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B양은 끝내 숨졌다.
A씨는 B양 외에도 생후 18개월된 C군을 뜨거운 물에 빠뜨려 화상을 입게 하고, 생후 6개월된 D양의 코와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소위 워킹맘, 워킹대디는 육아도우미, 위탁모, 어린이집 등에 자녀의 양육을 맡기고 있는데, 아동학대 문제는 가정 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의 영역 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영유아로서 신체적·정신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보호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과 같이 아이를 위탁 받아 양육하는 사람들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은 참혹한 비극이 또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며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인 6~10년을 훨씬 넘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중 일부를 상환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