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는 교육부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 수업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25일 서울 영훈초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83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 고시는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3,4학년에게는 주당 2시간, 5,6학년에게는 주당 3시간을 초과하는 영어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교육부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영어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영어교육 편제와 시간배당을 통제한 교육부고시는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편성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넘어서면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어로 제한없이 수업할 수 있는 국제학교는 현행법상 초등학교로 보기 어렵고,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로 일반 초등학교와 차이가 있다"며 "국제학교에만 영어수업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인 영훈초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성북교육지원청이 교육부 고시에 따라 2013년 9월 영훈초에 "학교에서 영어교육 관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서울행정법원에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고시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하자 교육부 고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