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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과외방은 경업금지의무 대상 안 된다<br> 대전고법, 원고 패소 판결
'영어학원' 양도한 뒤 학원 인근서 '개인교습'
영어학원 운영자가 학원을 양도한 뒤 학원 인근에 영어를 가르치는 개인과외방을 차렸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영어학원을 인수한 유모씨가 양도한 장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청구소송(2013나1029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양도인에게 경업이 금지되는 동종영업은 양도의 목적이 된 영업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일체의 영업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쟁적·대체적 관계에 놓여 고객 기반을 상호 잠식할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을 가진 영업"이라며 "장씨가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자신의 집이나 학생의 집에서 수업을 한 점, 교육 프로그램도 세분화가 안 된 점 등을 볼 때 영어학원과 과외방은 영어를 가르친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물적·인적 기반에 차이가 있으므로 경업금지의무 대상이 되는 동종영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더라도 유씨의 영업이익 감소 원인이 오로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학원의 영업이익은 경기 변동과 주변 상권 등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유씨가 학원을 인수한 뒤 직원을 추가 고용하고 시설을 확충했으므로 장씨가 운영할 때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2월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장씨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게 돼 학원을 판다며 인터넷에 광고를 냈다. 광고를 본 유씨가 권리금 4500만원에 학원을 인수했다. 그러나 장씨는 학원 인근에 거주하며 같은해 7월까지 영어과외방을 운영했다. 유씨는 계속된 적자로 노모씨에게 권리금 2000만원에 학원을 넘긴 뒤 "장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학원생 5~6명을 과외방으로 데려갔고 그 여파로 학원생이 줄어 적자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학원양도
개인교습
경업금지
과외
동종영업
영어학원
2014-04-10
노동·근로
민사일반
손해배상금 보다 더 많은 보수제의에 전속계약 무시하고 옮겨<br> 피해 본 학원들, "강의 막아 달라"… 잇따라 강의금지가처분 신청<br> 법원 "강의 막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와도 관련"… 인용에는 엄격
학원가 '스타 강사' 이적분쟁 법정비화 속출
학원들의 '스타강사 모시기 전쟁'으로 법원이 때 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다. 본격적인 방학시즌을 맞아 각종 고시, 영어학원 등이 스타강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학원으로 옮긴 강사들의 강의를 막아 달라며 각종 학원들이 법원에 강의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관계자는 "예전에는 간간히 들어오던 강의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이 12월 들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학원종류도 고시학원부터 영어학원, 사회복지사 등 각종 자격증시험학원 등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 계약위반금 < 이적료 "일단 옮기고 보자"= 이렇게 학원을 옮기는 강사들은 대부분 이전학원과의 강의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렇게 계약을 위반하고 가는 경우 내야 하는 손해배상금보다 옮길 학원에서 더 많은 강의료를 주겠다며 강사들의 이탈을 부축인다는 점이다. 법원관계자는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금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주고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이에 강사들이 '일단 옮기고 보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 "강의 억지로 시킬수 없는 것" 법원, 인용엔 엄격= 그러나 이런 강의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원관계자는 "이미 마음을 먹고 학원을 옮긴 사람을 다시 붙잡아 온다고해도 강의를 제대로 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다"며 "후에 본안소송에서 금적전인 부분의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처분 단계에서 옮긴 강사에게 강의를 못하도록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되는 만큼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학원들은 강사가 학원을 옮기면서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생들이 특정과목의 수강을 결정할 때는 일반적인 학원명성이나 시스템보다 학원강사 개인의 명성, 능력을 더 비중있게 고려하는 만큼 수강생들의 개인정보가 학원만의 고유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경쟁학원으로 취직한 강사의 강의를 막아달라며 서울 강남구의 A학원 대표가 낸 강의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다"며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해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퇴직 전 지위, 퇴직경위, 근로자에 대한 보상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유효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평한 계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업이 금지되는 기간동안 또는 그 이전에라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응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인 학원은 아무런 대가없이 피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강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고 판단했다. ◇ 학원강사 모조리 스카우트해 간 경우는 인용= 그러나 이렇게 인용에 엄격한 법원도 다른 학원의 영업을 방해한다든지 상도의에 지나치게 어긋나는 스카우트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옮긴 강사의 강의를 막는 등의 결정을 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강사가 3명 있는 학원에서 3명 전부를 스카우트해 간 학원에 대해 강의를 막아달라며 SAT학원 대표가 옮긴 강사 3명을 상대로 낸 강의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4103 등)에서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이 명령을 위반하고 강의를 할 경우 1일당 2,000만원씩을 내라"며 엄격한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법원관계자는 "인정되는 간접강제액수는 강사가 이전 학원에서 차지했던 매출액수나 받았던 연봉에 따라, 즉 그 강사의 영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강사
이적분쟁
스카우트
이적료
계약위반금
경쟁학원
경업금지
김소영 기자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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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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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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