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도면 등 회사 내부정보가 담긴 파일들을 유출했더라도 해당 정보가 회사가 비밀로 유지·관리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영업기밀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013년 8월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 업체인 A사에서 퇴사하면서 A사가 개발한 장비 도면 등이 들어 있는 외부기억장치를 무단으로 반출해 이직 업체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해 A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6651).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이 외장하드에 있는 자료를 개인용 노트북에 옮기거나 외장하드를 집으로 가져가 작업을 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며 "회사가 이씨가 가져간 파일을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했거나 직원들에게 고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출된 파일들을 영업기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