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의 심리범위(98허768)=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이므로 특허법원은 그 사실심리에 아무런 제한없이 심리해 판결할 수 있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사실상 당사자간 실용신안권의 침해를 둘러싼 민사분쟁의 성격을 띠므로 특허법원에서의 사실심리에 제한을 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판결.
이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심결취소 소송에서의 심리범위에 대해 무제한설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 제한설을 취하는 일본은 특허심판원에서 다투었던 사항이 아니면 동경고등재판소(일본의 특허법원)에서 다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 판결 후 대법원도 무제한설을 명시적으로 지지, 특허법원에서의 사실심리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 확정된 심결취소판결 기속력의 범위(2000허976)= 특허법원의 판결은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는 판결.
특허법원은 이 판결에서 "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제1차 심결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를 특허심판원의 재심리과정에서 제출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취소전 심결에서 제출되어 재심리하는 심판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는 증거를 다시 원용해 취소전 심결과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결에서 제1차 심결에서 제출된 증거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심결취소판결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은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영업방법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2000허5438)= 최근의 발명형태인 영업방법발명(Business Method Invention)에 대한 발명으로서의 성립여부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
특허법원은 이 판결에서 "비즈니스모델 발명이라 함은 정보기술을 이용해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하고, 이러한 일반적인 비즈니스모델 발명에 속하기 위하여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혀 우리나라의 경우 영업방법발명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는 점을 명시했다.